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20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68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5(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9. 4. 1. ○○시에 있는 ○○○○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같은 해 8. 28. ○○○○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후화된 기계의 폭발로 좌측 슬관절 열상,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치골 상부 열상, 우측 대퇴부의 심한 심부조직 좌멸창 및 이에 동반된 개방성 대퇴골 골절, 우 대퇴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은 2015. 10. 3. 08:03경 ○○○의료원 ○○병원에서 ‘간경화, 당뇨, 간성혼수, 신부전, 심페정지’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양 하지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자 절망감과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장애를 조롱한다고 여기면서 지속적으로 술을 마셔서 알코올사용 의존증 및 우울증에 이르러 정상적인 인식능력·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코올성 지방간·간경화 판정을 받고도 술을 계속 마시다가 간성혼수 및 신부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 이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우측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및 ‘좌측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게 되어 장해등급 2급의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나) 망인은 1955. 12. 3.생으로 1978년경 원고를 만나 동거하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1980. 6. 27.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1980. 7. 1. 아들인 소외1이, 1986. 2. 3. 딸인 소외2이 출생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은 편이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신체장애 상태가 된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술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술에 취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서 거의 매일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라) 망인은 1989년경 서울로 이사하였다가 1990년경 이천군 이하생략으로 다시 이사하는 등 주변환경을 바꾸어 보기도 하였으나, 망인의 음주는 계속되었다.마) 망인은 2007. 7.경부터 본태성 고혈압 및 당뇨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2007. 11.경 알코올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진료를 받고, 2007. 12.경 만성 지속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바) 망인은 2011. 3. 3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이루어진 2011년도 간암검진결과 담낭에 담석이 발견되었고 알코올성 간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12. 5. 18. ○○○의료원 ○○병원에서 이루어진 2012년도 간암검진결과 지방간이 발견되었다.사) 망인은 2013. 5.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 신경정신병원에서 외래로 알코올사용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금주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위 병원의 권유를 거부한 채 지속적인 음주를 계속하였다.아) 망인은 2014. 4. 25.부터 2015. 4. 13.까지 ○○○○의원에서 우울병 에피소드를 상병명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자) 망인은 2015. 2. 12. ○○○의료원 ○○병원에서 이루어진 2015년도 간암검진결과 간경화 및 담낭결석이 관찰되었다.차) 망인은 2015. 10. 1. 간경화가 악화되어 의식이 혼미해지자 ○○○의료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간경화에 따른 간성혼수와 당뇨에 따른 신부전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같은 달 3일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하루 평균 40g(소주 4잔의 알코올 함유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알코올성 간질환은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화의 단계로 나뉜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로 증상이 거의 없으며, 장기간 음주를 계속하여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하면 간세포가 파괴되고 염증반응을 동반하게 되고, 알코올성 간염이 발병하였음에도 계속 음주를 하게 되면 간경화로 진행되는데, 보통 매일 80g(소주 1병 정도) 이상의 알코올을 10~15년 이상 마시는 경우 간경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나)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최근 실직 이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좌절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음주 횟수가 늘어난 것은 다분히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에 따른 노동력 상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망원인과 과거의 사고와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견(1) 술을 마시게 되고 알코올 의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2) 알코올사용 의존증후군 및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일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현재 주어진 의무기록만으로는 알코올사용 의존증후군 및 우울증과 이 사건 재해는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체로 치명적인 손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손상이 질환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상해로 인한 절단부위에서 통증이 지속되고, 여러 차례 입·퇴원 및 수술을 요할 정도였으면, 상해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상해로 인한 통증과 불편감이 우울증 및 알코올 사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3)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는 음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술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알코올 의존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4) 의무기록을 참고하였을 때, 망인에게 알코올 의존, 우울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음주문제 외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의 결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신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지속적인 음주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3, 갑 제12, 13호증, 갑 제14 내지 2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고 왼쪽 다리도 무릎관절 장애가 남게 되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매일 음주를 계속하다가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에 이르렀고, 간경화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이 간경화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이 알코올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2007. 11.경과 2013. 5.경 이후이고, 우울증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4. 4.경부터이어서 이 사건 재해를 입은 때(1979. 8. 28.)로부터 28년이나 33년 내지 34년이 지난 때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음주를 지속한 탓에 알코올사용 증후군이나 우울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에 의하면, 망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사건에 대한 반복적·침습적인 생각, 사건과 관련된 반복적인 꿈, 해리 증상, 회피 증상)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탓에 알코올사용 의존증후군 이나 우울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2)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도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알코올사용 증후군 및 우울증 사이에는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음주횟수가 늘어난 것은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에 기인한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음주횟수가 늘어난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견(‘상해로 인한 통증과 불편감이 우울증, 알코올사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도 마 찬가지이다. 술을 마시고 알코올사용 의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 마련이어서, 위와 같은 망인의 주치의 소견이나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알코올사용 의존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에 의하면, 망인이 지방간이나 간경화 판정을 받았을 무렵에도 망인에게는 음주로 인한 문제만 발견될 뿐, 인식능력·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로 말 미암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탓에 망인이 지방간이나 간경화 판정을 받고도 음주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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