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28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51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관련 법리"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 및 제6, 7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2)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4. 7.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4. 9. 30. 폐업신고를 하였다.나) 원고와 ○○○○ 사이에 2014. 7. 1. 작성된 위수탁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현물출자자로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그 말미에 '매월 운송료를 소외1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원고의 자필 기재가 있다.다)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2014. 8. 20. 1,460,000원, 2014. 8. 25. 1,331,083원, 2014. 8. 25. 1,109,061원, 2014. 9. 15. 320,000원, 2014. 9. 21. 5,399,812원을 각 송금 받았고, 2014. 9. 27. 소외1에게 1,11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9. 3. 소외2으로부터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라) 원고의 누나 소외2와 ○○○○ 직원 성명불상자 사이의 2014. 9. 4. 휴대폰 통화 녹취록에는, 소외2의 '원고가 고용된 쪽이 ○○○○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물류 직원 성명불상자가 원고는 ○○○○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소외2의 '원고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 직원 성명불상자가가 '○○○○가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소외3, 소외1이 고용해 가지고 쓰시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소외2의 '그러면 소외3에게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던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 직원 성명불상자가가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일단 원고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하고 통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와 소외1 사이의 2014. 9. 22.경 휴대폰 통화 녹취록에는, 원고의 '소외1이 원고에게 보내준 340만 원의 내역이 무엇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소외1이 '원고가 2014. 8.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월급 320만 원과 카드값 20만 원을 합하여 340만 원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소외1의 '원고에게 사업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안된다고 분명히 시작할 때 얘기하였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언급에 원고가 '그런데 그게'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원고의 '소외1이 고용인이고 원고가 고용이 된 사람이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소외1이 '응'이라고 답변하고, 원고의 '소외1이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업자를 내게 되었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소외1이 '응, 응'라고 답변하고, 원고의 '그렇게 되면 사업자를 어쩔 수 없이 내게 됐다는 식으로 해서 산재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취지의 언급에 소외1이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운수사업자는 그게 안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바) 원고가 2015. 3.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보충설명에는 "출근시간과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져 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물류)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며, 시간까지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물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2.5톤 화물탑차 차량을 소유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를 발부받아야 해서, 원고는 2.5톤 화물탑차 차량을 보유한 소외1과 수익금 분배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소외1은 차량과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유류비, 주차비, 세금, 보험, 고장 등)을 부담하고, ② 원고는 운전업무의 근로 제공과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며, ③ ○○○○와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 명의로 하고, ④ ○○○○에서 지급되는 운송료의 수령은 소외1이 하며,⑤ 원고는 매달 수령 된 운송료 금액 중 320만 원을 분배받는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가 지시하는 물품 운송 외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고, ○○○○로부터 배정받은 사업장의 물품만을 운송하였습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사) 원고가 위 보충설명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2015. 2. 12.자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에는 "원고는 2014. 7. 1. ○○○○ 사업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에게 산재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산재처리한 예가 없다 하며 날인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주 확인이 누락된 채로 산재신청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아) 원고가 위 보충설명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2015. 2. 17.자 자술서에는 "사업자등록과 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유류비, 세금, 보험, 수리비 등)은 소외1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소외1의 개인사정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다기에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7. 2.부터 월급 320만 원(일이 많아지면 급여는 올리기로 하고)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다. 하루 일과는 17:30 ○○○○(남양주시 이하생략)에서 19시 까지 상차 완료하고 ○○○○○(이천)로 가서 하차하고 22:00까지 상차해서 ○○○○○(수원)로 가서 하차하고 00:30부터 마포구 각 업장들로 납품할 물건들을 검수후 상차하여 07:00쯤 마포구로 출발 각 업장 납품 후 진접으로 간다. 퇴근시간은 당일 물량에 따라서 매일 다르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5. 4. 20.자 문답확인서에는 "사업자미등록자인 소외1의 권유로 2014. 7. 2. 매월 급여 3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외1의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근무시간 - 17:30부터 배송이 끝나는 시간, 근무요일 - 휴무 없음, 근무방법 - 17:30 ○○○○(남양주시 이하생략)에서 19시까지 상차 완료하고 ○○○○○(이천)으로 가서 하차하고 22시까지 상차해서 ○○○○○(수원)으로 가서 하차하고 00:30부터 마포구 각 업장들로 납품할 물건들을 검수후 상차하여 07:00쯤 마포구로 출발 각 업장 납품 후 진접으로 가서 퇴근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차) 피고 직원의 2015. 6. 3.자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 피고의 2015. 7. 30.자 원처분기관 의견서와 2015. 9. 15.자 심사결정서에는 "원고가 사용자라 주장하는 소외1의 비협조(연락두절)로 인해 근로계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카) 제1심 증인 소외1은 2016. 6. 28. "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에 지입한 실제 지입차주이다. 원고가 증인에게 고용되어 차량을 운행하면 월 320만 원씩의 봉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증인은 몇 개월 전부터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1년 후에 원고에게 차량을 인수해 주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였고 '1년 후에 사업자변경을 다시 하면 서로 번거로울 수 있으니 하면 어떻겠냐, 안해도 상관없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다. 원고는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것이다. 증인이 원고에게 '화물운전자보험이라도 알아보자'라고 하자 원고가 '원고의 큰어머니께서 보험영업을 직접 하신다. 원고가 알아서 그쪽에 든다' 라고 말하였고 '보험도 들었다'라고 분영히 얘기하였다. 증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원고의 봉급과 기름값, 차수리비 등이다. ○○○○에서 증인에게 배송업무를 요청할 경우 증인이 그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하면 원고는 거기에 응해 일처리를 해왔다.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산재처리에 대해 협조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 증인은 원고에게 1년 동안 일을 하면 차량에 대한 금액만 지급받고 인수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1년 동안 일을 배우고 1년 후에는 실질적인 지입차 사업자로 될 것을 예상하여 사업자등록을 했고 그에 대해서 원고가 동의했다. 월급 320만 원은 기본 배송업무에 대한 250만 원과 부가적으로 하는 픽업 알바를 7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알바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원고가 사업주이고 거래업체에서는 원고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소외1이 원고에게 입금한 120만 원 중 30만 원을 증인에게 다시 입금해 주는 내용이 있다. ○○○○에서 입금되는 것은 증인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일정 부분을 떼주는 것이다. 증인은 소외3와 동업하면서 증인은 원고를, 소외3는 소외5을 담당하였는데, 증인과 소외3는 원고와 소외5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원고에게 1년 동안 기사로 타면서 어떤 사항이든 차에 대한 것은 원고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원고가 사고 났을 때에는 증인도 4천만 원이라는 손해가 났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였다. 이렇게 알선 수수료를 받고 하는 형태의 계약들이 많이 있다. 지입차 사업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적정기간은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일하다가 자기 차로 인수받는 것이다. 원고나 증인이 하는 일은 큰 차이 없이 같은 일을 한다. 원고가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면 ○○○○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다른 차로 대체를 해서 물류를 운반한다. 이 사건 차량은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은 운전하지 않는다. 원고와 증인 사이의 2014. 9. 22.경 휴대폰 통화 녹취록에 원고의 '증인이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업자를 내게 되었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증인이 '응. 응'이라고 답변한 것은 사고가 난 이후니까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는 등으로 증언하였다.타) 당심 증인 소외5은 2017. 3. 30. "증인은 소외1과 소외3 소유의 지입화물차량을 (주)○○○○에 지입하는 위수탁계약을 (주)○○○○과 체결하고 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인은 소외3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월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50~60만 원을 더 받았다. 소외1과 소외3는 증인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고, 증인은 ○○○○조합가입 여부 등은 잘 모르며, 전자보험은 증인이 직접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소외1과 소외3가 증인에게 잘 근무하면 1년 후에 그 지입차량을 증인에게 양도하는 문제를 협의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증인은 월급적인 측면을 보고 간 것이다. 원고가 사고 나는 것을 보고 증인도 퇴사하고 1~2개월 후에 회사차를 운전하는 봉급제회사로 들어갔다. 소외1이 원고에게 1년이 지나면 차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는 모른다. 원고나 증인, 소외1이나 소외3의 관계는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체결하고 똑같은 관계였다."는 등으로 증언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재9호증의 1 내지 7, 제11, 13호증, 제18호증의 3,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5의 각 증언3)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실질에 있어 원고는 소외1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은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주로서 이 사건 차량을 ○○물류에 지입한 실제 지입차주이었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소외1이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1년 후에 원고에게 차량을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원고의 양해 하에 원고 명의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이고, ○○○○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주라거나 실질적 지입차주라고 할 수는 없다.나) ○○○○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운송료 등을 소외1에게 송금하였고, 소외1은 다시 월급 명목으로 매월 32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4. 9.경까지 소외1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원은 그 지급 일자나 액수가 일정하지 않으나, 이는 매월 월급 명목의 320만 원 외에 기름값, 차수리비 등의 비용과 아르바이트 부분의 급여 등을 정산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다) ○○○○는 소외1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1이 원고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하면 원고는 거기에 응해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지시받은 운송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그 업무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이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소외1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았으나, 이는 소외1으로부터 사전에 근무시간, 근무요일, 근무방법 등에 관하여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차량은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은 운전하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은 없었으며,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지시받은 운송업무 이외에 다른 운송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마) 원고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소외1이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1년 후에 원고에게 차량을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원고의 양해 하에 원고 명의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앞서 본 사정으로 원고가 소외1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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