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31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074,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1행의 "심금경색증"을 "심근경색증"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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