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3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48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8. 8. 30.생, 남)는 2015. 12.경 피고에게 "2015. 11. 19. 09:15경 ○○신도시 ○○○○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파이프를 동료와 함께 운반하다가 바닥에 있는 다른 파이프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 운반하던 파이프를 렌탈 위에 올리다가 허리에 쥐가 나면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사고를 당하여 '추간판장애(척추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2015. 11.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장애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넘어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5. 11. 19. ○○한의원에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 11. 20.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진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15. 12. 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2015. 11. 20.부터 2015. 12. 21.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5. 12. 22.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요통 및 방사통, 하지 보행 장애로 진료를 받았다.3)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와 관련된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4) 의학적 소견가) 2015. 12. 24.자 ○○대학교 ○○병원 소견서○ 요통 및 방사통 하지 보행 장애○ 제5요추-제1천추 극의 탈출증 의심되어 대증요법 후 호전 없으면 신경차단술 혹은 수술적 치료도 고려 할 수 있음.○ 좌측 하지 보행장애 및 근력저하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 고려할 수 있음.나) 2015. 12. 26.자 ○○○○병원 소견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좌측 추간판탈출증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물리치료 시행.○ 증상 호전이 더디거나, 증상악화 시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다)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서○ 요추부 디스크 MRI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퇴행성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디스크 팽윤으로 진구성 병변으로 사료됨.○ 추체는 건강한 상태임.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5. 11. 20. 촬영한 요추 MRI상 제4-5요추 간에는 신호강도 저하 및 퇴행성 병변 소견만 관찰되나, 제5요추-제1천추 간에는 T2 시상단면상 기존의 퇴행성 병변 외에 급성 탈출이 의심될 정도의 신호강도가 증가된 소견이 좌측으로 관찰됨.○ 의무기록상 원고의 좌측 하지 방사통은 2015. 11. 19.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외상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 다음날인 2015. 11. 20. 촬영한 MRI상 급성 탈출의심소견이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에 관찰 되는바, 기왕증으로 하지 방사통이 없고, 원고의 외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이 부위 추간판 탈출증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MRI상 좌측으로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며, 이로 인해 심한 통증이 약물 및 신경 차단술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된다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로, 객관적인 외상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5. 11. 1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위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당심 증인 소외1는 "원고가 2015. 11. 19.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기 위하여 증인과 함께 파이프를 들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있는 다른 파이프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운반하던 파이프를 렌탈 위로 올리는 작업 중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하였고, 이후 원고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다"며 원고의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 바닥에는 파이프 등이 깔려 있어 작업자가 이동 중 이를 밟고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11. 1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②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11. 20.경 촬영된 원고의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 간에 급성 탈출이 의심될 정도의 증가된 신호강도가 좌측으로 관찰되고, 기왕증이 없고 원고의 외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이 부위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이 약물 및 신경 차단술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이나 이와 유사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연이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뒤 이와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계속 받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검사, 치료가 모두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이처럼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되게 한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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