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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33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818,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1행부터 제3면 제16행까지의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및 제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극심한 통증 등이 지속되었다. ○○○○○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를 방문한 원고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한 이후 "① 임상적 병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type I ankle and foot), 상세불명의 관절증, 하지 (Degenerative arthritis, tarsal joint), 근막통증증후군 다발 부분(Myofascial painsyndrome mulitple site), ② 향후치료의견: 향후 경과 관찰 및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기준: 증상(4범주 중 3), 증후(4범주 중 3)"이라고기재된 진단서를 발부하였다.2)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의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8.자 ○○○○○병원의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칭서를 제출하였다. 위 추가상병소견서에는 "① 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및 분류기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M89.07), 상세불명의 관절증, 하지(M19.97), 근막통증증후군 다발 부분(M79.100), ② 추가상병 사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의거할 때 증상4범주 중 3개 범주, 증후 4범주 중 3개 범주에서 양성소견이 보이고 골스캔 검사에서 오른쪽 발의 관류 증가, 정량적 감각기능검사(QST)에서 양쪽 발의 신경병증 소견을 보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진단, ③ 추가상병 발병원인: 2013. 6. 오른쪽 발 타박 손상 이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료됨,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손상 부위와 연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 등이 발현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의는, '우측 발목과 발등의 통증에 대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행 이전에 거골-중골간 선천성 골유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나타난 증상 등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전에 현재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없있고, 이 사건 사고와 증상 사이에 시간적 선후가 명확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보여 충분한 개연성이 보이므로, 원고의 현재 병적 증상은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의 진단서 등에 기술된 소견을 종합할 때 원고는 ○○○○○○○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이하 'IASP'라 한다)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이는 ○○○○○병원에서 사용한 기준으로, IASP에서 2004년에 수정하여 마련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을 말한다, 이하 2004년 '진단기준'이라 한다)과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2007년 마련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을 만족한다. 다만, 체열검사의 온도차이가 0.81도 정도이고, 3상골스캔 소견의 경우 우측 발 경도의 관류(perfusion) 증가는 있으나 전형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근 소견을 보이지는 않으며, 정량적 발한 축삭검사(QSART) 소견에서 양측 발이 모두 땀분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점들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이를 의미있게 보아야 할 지에 대해 재검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회신하였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원고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병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진술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첨부된 자료상 이 사건 사고 이전 발목 이하의 진단, 치료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원고의 증상 및 증후 중 각 감각 이상 범주에서 자발통, 열성 통각과민, 기계적 통각과민 항목에 해당하고, 혈관 이상 범주에서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항목에 해당하며, 부종 또는 발한 이상 범주에서 다한증 항목에 해당하여, 증상과 증후 모두 4범주 중 3개의 범주에 해당한다. ○○대학교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대학교병원에 내원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한 통증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타당한 치료였다. 원고의 경우 향후 통증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병태생리에 근거한 '병리학적 진단명'이 아닌근육, 골격계의 외상에 따른 신경병성 통증, 혈관운동성의 피부변화, 기능장애, 이영양성 변화 등의 '임상적 증상에 기인한 진단명인데, 현재까지 정확한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아 병인론에 의한 확정진단이 불가능하여 배제진단(다른 병인론적 진단명들을 차례로 배제한 후 진단)에 의존하는데, 최근에는 주로 IASP에서 1994년 최초 제정되어 2004년에 최종 수정된 2004년 진단기준을 가장 널리 적용하는바, 그에 의하면 4범주(감각 이상, 혈관 이상, 부종 및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중 3범주 이상에서 각 1개 이상의 증상 및 위 4범주 중 2범주 이상에서 각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하는 '임상 적용 기준'과 위 4범주 중 2범주 이상에서 각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하는 '연구 목적용 기준'이 있는 점, ② 원고의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2014. 9. 30. 및2015. 5. 28.경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인 2004년 진단기준에 의할 때 증상 4범주 중 3개의 범주, 증후 4범주 중 3개의 범주에서 양성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한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들의 의무기록과 신체감정에 의할 때 ○○대학교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은 타당하고, 원고가 2004년 진단기준상 증상 및 징후에서 각 4범주 중 3개의 범주(감각 이상, 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에 해당되어 위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2)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측 발목과 발등의 통증 등 증상을 지속적으로 겪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러한 증상들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일치하여, 외상 또는 수술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되면 말초기전, 중추기전 등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와 증상사이에 시간적 선후가 명확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보여 충분한 개연성이 보이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병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목 이하에 나타난 현 증상 등에 관한 진단이나 치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이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측 발목과 발등의 통증과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다한증 등의 증상을 겪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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