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6누63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430,1심-대법원,2017두4372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5. 11. 6.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처분, ② 2015. 12. 31.자, 2016. 1. 12.자, 2016. 2. 1.자, 2016. 2. 24.자, 2016. 3. 8.자, 2016. 3. 31.자, 2016. 4. 1.자, 2016. 4. 29.자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5년경 새로 이전할 경북 이하생략 소재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철거, 도색 및 판넬공사,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5. 8. 18.부터 그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게 되었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인부인 소외1는 2015. 9. 4. 15:00경 위 공장 2층에서 천장의 전선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다. 피고는 소외1에게 요양승인을 한 후, 2015. 11.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원고를 가입자로 하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를 하는 한편, 2015. 12. 31.부터 2016. 4. 29.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 결정된 산 재보험급여액 중 50%를 징수한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라. 원고가 위와 같은 보험가입자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의 보험가입자 결정 등에 변동사항이 없다. 만약 이의가 있으면 처분(보험료부과고지)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에서 직접 시공한 직영공사이고, 원고는 일당 18만 원의 임금을 목적으로 ○○○○○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만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가 ○○○○○의 근로자에 불과한지, 별도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1)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2) 판단원고의 주장과 같이,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는 ○○○○을 운영하는 소외2이 도급받았고, 원고는 소외2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된 사실, ② 원고가 모집한 전기공들은 상시 근로자들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만큼 충원시킨 일용직인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동안 ○○○○○의 대표이사 소외3으로부터 일부 작업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의 근로자가 아니라 ‘○○○○○○’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원고는 2010. 1. 1. 대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주로 전기공사나 조명공사를 하여 왔는데, 상시 근로자 없이 공사를 수급할 때마다 다수의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는 형태로 ‘○○○○○○’을 운영하여 왔다② ○○○○○은 2015. 8.경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는 ○○○○을 운영하는 소외2과 사이에 공사대금 19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는 ○○○○○○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65,411,35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각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다.③ 이 사건 공사는 공장 내 기존 전기시설을 철거하고 전기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나 ○○○○이 자체 공사로 할 수는 없고 원고와 같은 전기전문가에게 도급줄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④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 등은 발주자인 ○○○○○에서 제공한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조달한 것이고, 원고가 2015. 8.경부터 2015. 9. 4.까지 소외1 등 다수의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⑤ 원고는 2015. 9. 2. 이 사건 공사 중 1층 공사를 완료한 후 ○○○○○에 자재대, 인건비 및 기타 경비 등에 관한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장비대, 안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부분을 별도로 명시하였다.⑥ 원고가 ○○○○○이나 ○○○○으로부터 일부 자재를 제공받고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계약의 내용이나 작업현장의 사정에 따라 일반적인 도급 관계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에 불과하다.⑦ 원고나 원고가 모집한 인부들은 ○○○○○이나 ○○○○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나 ○○○○이 원고나 원고가 모집한 인부들의 업무 내용이나 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라. 소결따라서 사업주인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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