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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37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06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5.자 및 2015. 1. 27.자 각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치료종결시점인 2012. 5. 24. 당시 남아 있던 장해이다. 피고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그 요양비를 지급해 왔음에도 의료기관과 피고의 잘못된 처리과정에서 상병 승인에서 누락되었다. 이미 장해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여 위 추가상병명을 제외하면 별다른 잘못이 없는 원고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사회보장보험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판단 갑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6.경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이하 ‘이 사건 신경총 손상’이라고만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2016. 7. 18.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3. “제4-5경추 아탈구, 좌측 상완골 골절, 반맹, 연하(삼킴)장애”를 사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다시 2014. 12. 4. “흉추 2-4 극돌기 골절, 다발생(좌측 8-9-10번) 늑골골절”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후 위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장해급여가 누락되었다며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제1, 2처분 당시 장해등급 결정의 전제가 된 상병에 이 사건 신경총 손상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 당시 장해등급 결정의 전제가 된 상병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신경총 손상이 뒤늦게 상병으로 승인되었다는 이유 및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경총 손상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위와 같은 별도의 절차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등에 따른 시효의 중단 여부 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에서 이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달리 위 신경총 손상을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에 포함시켜 판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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