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4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997,1심-대법원,2017두3702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갑상선호르면"을 "갑상선호르몬"으로, 제8면 제1행의 "제한적이이고"를 "제한적이고"로 각 변경하고, 제11면 제7행의 "으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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