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49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039,1심-대법원,2017두3896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의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과거 근무 이력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2002. 3.경부터 2005. 4.경까지, 2006.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임신 진단용 키트 등 의료기기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업무 내용(1) 망인은 주 5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식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다.(2) 망인이 속한 진단생산기술팀은 혈액제재 분석기, 진단 카드 등의 의료기기 개발, 양산 전 대량 생산품(Pilot, 이하 ''Pilotl이라 한다)의 성능 검토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양산 시스템 구축, 생산 공정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진단생산기술팀 내에서 ① 개발된 제품의 양산 이관, ② 생산 공정 개선, ③ Pilot 생산계획 수립 및 실행, ④ 검증과 확인 업무, ⑤ 작업표준서와 제조지시서의 검토 및 개정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3) 망인은 사망 무렵 ① TSH(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을 검사하는 기기이다), Cardiac Triple(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품목이다), BNP(심부전 등 심장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품목이다),Vitamin D, Testosterone 제품의 양산 이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중 Cardiac Triple은 2013. 교, TSH, BNP는 2013. 6.을 목표로 양산 이관 업무를 진행하였고, ② 2013. 6.을 기한으로 Avidin(처리 시약의 일종이다) 최적화, 상륙판 관리 공정 개선 등의 생산 공정 개선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2)의 이 ③, ④, ⑤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 였다.(4) 망인은 주로 ○○○○ 화성공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망인의 주된 업무가 ○○본사 개발팀과 업무 조율을 하는 것이어서 망인은 주 1~2회 정도 ○○본사로 출장을 갔다(그러나 아래에서 보듯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간에는 ○○본사로 4회 출장을 갔다). 이 때 출장을 위한 업무용 차량이 제공되지 않아 망인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본사에서 ○○공장으로 내려가는 다른 직원들의 차에 동승하거나 간혹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다녔다.(5) ○○○○ 진단생산기술팀에 팀장이 없어서 망인은 2013. 1.경부터 팀의 최선임으로서 ① 팀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② 다른 팀장들과의 의견 교환, ③ 수급업체 직원들 관리 등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6)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망인에 대한 징계나 질책은 없었다.다)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간(이 사건 재해 발생일 포함)의 근무 내역(1)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간(2013. 6. 14. ~ 2013. 6. 20.) 업무 시간은 38시간 32분이고 그 중 연장근무 시간은 4시간 32분이며, 휴무일은 2일이다.(2)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4주간(2013. 5. 24. ~ 2013. 6. 20.) 총 업무 시간은 149시간 5분이고 그 중 연장근무 시간은 11시간 5분이며,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37시간 16분이고, 휴무일은 10일이다.(3)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간(2013. 3. 29. 2013. 6. 20.) 총 업무 시간은 481시간 58분이고 그 중 연장근무 시간은 39시간 58분이며,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0시간 9분이고, 휴무일은 28일이다.라)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간의 근무 상황(1)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을 제외하고 그 이전 1주간 오전에 ○○본사, 오후에 ○○공장에서 근무한 날이 3일, ○○본사에서 근무한 날이 1일, ○○공장에서 근무한 날이 1일이었다.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전자메일은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간 총 42건이었는데, 그 중 16건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을 제외하고 그 이전 1주간에 집중되었다.(2)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날인 2013. 6. 19. 오전에 ○○본사로 출근 하였다가 오후에는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공장의 소외3 본부장, ○○ 본사의 소외1 전무 및 동료 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17:30경 ○○공장에서 나와 전임 본부장인 소외4의 사무실을 방문한 후, 1차로 ○○시 이하생략 소재 고깃집, 2차로 같은 동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23시부터 자정 사이에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다.2)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75. 4. 7.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38세이었다.나) 망인의 체격: 키 175cm, 몸무게 86kg, 허리 둘레 91cm(정상 90 미만) 체질량지수 28.Ikg/㎡(정상 A: 18.5-24.9, 정상: B 25-29.9)다) 망인은 하루에 1/2갑 가량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1~2회 정도 소주 반 병 내지 1병을 마시는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라) 2012. 12. 4. 건강검진 결과혈압: 110/7mmHg(정상 120/80mmHg 미만)총콜레스테롤: 200mg/dL(정상 200 미만), LDL-콜레스테롤: 67㎎/dL(정상 130 미만), HDL-콜레스테를: 31mg/dL(정상 A: 60 이상, 정상 B: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637㎎/dL(정상 A: 100-150 미만, 정상 B: 150-199)건강위험요인 : 비만, 음주, 흡연소견: 정상 B, 일반질환 의심마) 평소 치료 내역(1) 망인은 2012. 5. 29.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04. 4. 27.부터 2013. 1. 10.까지 ① 급성 위염, 위궤양 등 소화기 질환, ②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③ 매복치, 기타 치아 우식 등 치과 질환 등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다.바) 망인은 1주일에 2회 정도 탁구를 치고 한 달에 1~2회 정도 등산을 다녔다.3)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초진소견서 및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한 담당 의사는 망인의 상병으로 '지주막하 출혈'과 '파열성 뇌동맥류'를 진단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출혈'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발생 후 수술 및 가료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경우로 업무상 과로 정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다)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속 감정의 소견고혈압은 이미 발생한 뇌동맥류의 성장과 파열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동맥경화로 인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된다. 고지혈증은 이미 약해져 있는 혈관벽에 지방을 축적시키고 혈관의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동맥류를 생성시키는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흡연은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을 3배까지 높이는 요인이다. 퇴행성 변화가 뇌동맥류의 발생과 성장에 관여하므로 연령이 증가하 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한다.한편,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 스트레스 자체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망인의 경우,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의 요인으로 동맥경화로 인한 염증반응이 일어나 혈관 손상이 시작되고 이곳에 뇌혈류의 자극이 지속되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동맥류를 형성하였으리라 판단되며, 재해 당시까지의 음주, 흡연 등이 뇌동맥류 파열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과중한 업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은 뇌동맥류 파열의 객관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5, 20, 21호증, 을 제3,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에서 정하는 정신적 육체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재해 발 생 이전 1주의 근무시간이 이전에 비하여 특별히 늘어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망인이 맡았던 업무가 고도의 집중력과 정확도를 요하기보다는, 제품이 제대로 제조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부서들 간 협업을 위하여 업무 방식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 이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비록 망인이 2013. 1.경부터 진단생산기술팀의 선임으로서 팀장 역할을 하였고, 양산 이관을 진행하던 제품 중 3개의 양산 이관 기한이 2013. 6.경이었던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1주 간 망인이 서울본사로 4회 출장을 갔고, 망인이 주고받은 업무와 관련된 전자메일 수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1주에 집중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① 망인은 진단생산기술팀의 선임으로서 팀장 유사한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 팀장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양산 이관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가 아닌 관계로 이관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2010년 경 입사 한 이후 약 3년 간 근무하여 이미 업무에 충분히 숙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1주 동안의 업무가 이러한 통상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 기간도 일주일 정도였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동안 기존에 비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이 증가하거나 야근을 지속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직전 출장 횟수나 전자메일 수가 일부 증가한 사실만으로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도저히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의 급격한 악화를 유발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다)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날의 술자리는, 그 술자리의 주최자, 참석 구성원, 목적에다가 회사에서 공식적인 참석 안내도 하지 않아 참석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업무와 관련된 회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등이 알려져 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명시적인 의학적 보고는 없다. 그런데 망인은 2012년 건강검진 결과상 HDL-콜레스테롤과 트리글괴세라이드(중성지방)가 정상 범위를 많이 벗어나(정상 A는 물론이고 정상 B도 벗어났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주 1~2회 소주 반 병에서 1병 정도를 마시고 하루에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등, 망인에게는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망인의 사망은 음주, 흡연 등이 주된 원인이 된 것이지,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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