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54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84,1심-대법원,2017두44237,3심【주문】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들은 항소이유로 '망 소외1은 내분비계, 대장암 등 소화기계, 각종 악성종양 등 달리 사망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비가역적이고 소모성 질환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신체상황의 변화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7, 을7, 을8-1, 2)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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