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55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20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약 62.10시간, 근무일 1일 평균 약 10.35시간(=1주 동안 총 업무시간 약 62.10시간/근무일 6일)인 사실, 뇌혈관질환이 발병하기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뇌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하지만 갑 제8, 9, 11, 1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뇌졸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무증상 경동맥협착, 비만 등이 있고,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데,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좌측 시상 및 기저핵부에서 발생한 점, ② 원고는 2015. 1. 17. 119구급대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동했을 당시 고혈압(160mmHg/100mmHg)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도 고혈압(210mmHg/130mmHg) 상태였던 사실, ③ 원고가 국내 입국 전 중국에서 혈압약을 복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과거 뇌혈관질환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얼마 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고혈압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신장 153cm, 체중 73kg으로 고도비만 상태인 점, ⑤ 원고는 별지 근무내역 기재와 같이 2014. 1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였는데, 원고의 업무시간이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7주(2014. 12. 1.~2015. 1. 16. 총 47일) 동안 1주 평균 약 41.82시간, 근무일 1일 평균 약 9.34시간(= 6.7주 동안 총 업무시간 약 280.25시간/근무일 30일),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43.03시간, 근무일 1일 평균 약 10.12시간(= 4주 동안 총 업무시간 약 172.15시간/근무일 17일)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점, ⑥ 원고는 2015. 1. 12.~2015. 1. 16. 하루 10시간 40분~10시간 52분의 근무를 하였으나 그 직전인 2015. 1. 11.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주 동안 12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9일은 공휴일 등으로 휴무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종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6.7주) 중 종전에 이례적으로 휴무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6.7주, 4주 및 1주 동안의 각 ‘근무일 1일 평균 업무시간’, 휴무일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실질적으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노동부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기계에서 화장품이 샘플 용기에 담겨 나오면 뚜껑을 닫고 상자에 정해진 개수를 채운 뒤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 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도 없었던 점, ⑧ 원고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⑨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 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