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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57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02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8. 16.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작용을 수행하여 오다가, 2015. 3. 26. 피고에게 '요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 척추분리증(제4번, 제5번 요추,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8. 2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 8. 16. ○○○○○○에 입사한 후 수동용접 업무를 해오다가 2009년부터는 수동용접과 자동용접을 병행하였는데, 작업의 특성상 다양한 자세로 용접을 하고 중량이 상당한 공구를 직접 이동하거나 자동용접기에 25kg 상당의 후락스를 양손으로 들어 투입하는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많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가) 원고는 1985. 8. 16. ○○○○○○에 입사하여 2015. 3. 26.까지 약 29 년 7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종전에는 수동용 접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09. 5.경 자동용접 장비가 갖추어진 후로는 자동용접과 수동 용접을 병행하여 작업하였다.다) 원고는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 시에는 8:00부터 17:00까지 5일간 근무하고(휴게시간 1시간 20분 포함), 야간근무 시에는 20:00부터 5:00까지 5일간 근무하는 외에(휴게시간 2시간 10분 포함), 필요한 경우 잔업근무를 하기도 하였다.2) 구체적인 작업내용가) 원고가 2009. 5. 이후 용접을 실시할 때의 작업방법 및 자세는 다음 표와 같다.순번업무내용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자세(자세비율, 지속시간)작업방법구체적인 작업 자세시간비율1회지속시간1판접작업(10%)두 개의 철판을 장비를 사용하여 가접하는 작업쪼그려 앉은 자세0.5시간10%10분의자에 앉은 자세1시간90%20분2자동용접작업(70%)판접되어있는 철판을 장비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용접하는 작업서서 작업하는 자세5.5시간80%40분앉아서 있는 자세0.5시간10%10분앉아서 수정 작업 자세0.5시간10%10분3수정작업(10%)자동용접부 수정 및 기타 치공구류 운반작업앉아서 있는 작업0.5시간50%10분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0.5시간50%10분4대기시간(10%)생리현상, 휴게시간, 작업대기 시간(1시간/일)-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하는 작업, 허리를 좌/우로 꺾은 자세에서 하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들어 옮기는 작업, 장시간 앉아서 하는 작업: 없음-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에서 하는 작업: 작업을 수행할 때는 허리를 회전하는 동작은 발생되지 않으며, 장비조작이나 공구를 취급할 때 국소적으로 발생됨.- 작업시 사용 공구: 망치 2kg(1일 평균 이동횟수 약 20회, 이동거리 일정하지 않음), 용접기피다 1.5kg(이동횟수 : 장비에 부착되어 있음, 이동거리 없음), 에어 그라인더 3.8kg(1일10회 이내, 1 회 소요시간 약 5분), 플럭스 회수용 도구 1kg(사용횟수: 수시, 1회 소요시간 1분), 카터기 2.8kg(1일 평균 이동횟수 약 15회, 약 1분)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척추전방전위증 발생원인은 다양하여 질환이 선천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요추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되면서 협부 결손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질환의 특성상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업무로 발생하지는 않고, 대개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퇴행성 질환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원고가 30여 년 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한 것 자체는 신체 및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허리부담 작업이 원인이 되어 자연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나)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항상 선천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외상, 반복적 운동, 과도한 신전, 굴전, 회전 등의 자세로 인한 스트레스가 협부에 집중되는 경우 척추 전방전위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척추 분리증과 협부형 척추 전방전위증은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률이 높은 강한 유전적 성향을 보인다.선천적인 요인이 없을 경우 원고가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거나 뚜렷한 비직업적인 외상 경력이 없다면, 오랜 기간 동안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의 노출로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데, 조선소 용접 업무는 용접 공구 등의 중량물을 직접 다루거나 이동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등 무리한 자세로 요추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선천적인 요인이 있었더라도, 무증상으로 존재하다가 용접작업에 의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이 사건 상병이 발현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인정 근거】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1985년부터 약 29년간 용접작업에 종사하여 왔고, 그 작업내용 중에는 허리에 부담이 될 만한 작업도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어느 정도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2009. 5. 1.경부터 자동용접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는바, 그 작업 내용을 보면 판접작업이 10%, 자동용접작업이 70%, 수정작업이 10%, 대기시간 10%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용접작업은 80%가 서있는 자세에서 이루어지고, 그 밖에 원고가 허리를 굽히거나 허리를 좌우로 꺾은 자세에서 하는 작업은 없으며, 장시간 앉아서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 역시 없다. 또한 용접작업을 수행할 때 공구를 사용하기는 하나 그 공구는 약 1kg에서 4kg 정도의 무게로, 사용 시간 역시 1회에 약 5분 내로 짧으므로 원고가 용접작업을 할 때 위 공구를 사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길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더한다고 볼 수 없다.2) ○○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견은 '원고가 30년간 일 6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허리는 전방으로 20~45도 굴곡), 그리고 용접 공구 등의 중량물을 직접 다루거나 이동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을 전제로,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 진료기록 감정의견은 2016. 3. 14.자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 첨부된 '재해조사서4상의 허리 부담 작업내용'과 관련한 원고의 진술 내용["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용접을 하거나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 그리고 용접피더기 등 각종 용접공구를 직접 이동하는 경우, 오버헤드 용접을 할 경우 선 상태로 양팔을 들어 철판 하부에 백킹제를 부착할 때 허리에 부담이 간다. 그 외 자동용접기에 후락스(25kg)를 양손으로 들어서 투입할 때 허리에 부담이 간다."]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2호증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체부담 작업이 위와 같은 내용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 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 원고의 실제 작업내용에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위 감정서에 점부된 작업사진은 원고의 실제 작업사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경부터는 용접 업무가 자동용접으로 바뀌면서 서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원고의 작업 자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위 진료기록 감정 의견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자동용접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원고가 진술한 바와 같은 자세로 용접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루 6시간 내내 그와 같은 자세로 용접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견은 그 전제가 잘못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3) 자동용접이 도입되기 전 수동용접을 할 때의 작업 자세가 원고의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접 업무가 자동용접으로 바뀐 뒤로는 허리에의 부담이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자동용접과 수동용접이 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동용접의 비율이 그다지 높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자동용접으로 바뀐 지 약 6년이나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용접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4)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질환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 역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5)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진행 정도가 나이에 비하여 심한 편이라는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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