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61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10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2행에서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6행에서 제3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작업내용가) 원고는 ○○○ 소속으로서 1988. 11. 9.부터 1996. 7. 1.까지 약 8년간, 생산팀 소속으로서 1996. 7. 2.부터 2012. 12. 31.까지 약 16년간, 합계 약 24년간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채탄선산원은 채탄작업을 수행할 때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함마 등의 진동공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데, 각 진동공구의 무게는 착암기 약 47kg, 콜픽 약 11kg, 오거드릴 약 20kg, 함마 약 4.5kg에 달한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2015. 3. 19.자 ○○대학교 ○○병원 소견서○ 추위 노출시 손 색깔 변화, 통증을 호소함.○ 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에 합당하다는 소견임. 장기간 진동에 노출된 것이 위 증상의 원인으로 판단됨.○ 혈액검사, 레이노스캔(타병원) 검사를 받았음:○ 기존 질환으로 당뇨 없으며, 당뇨치료 약물이나 혈압약을 복용한 적 없음.○ 2014. 9. 23.부터 2015. 9. 22.까지 약 1년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2) 2014. 9. 30.자 ○○대학교 병원 진단서○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 3~4년 전부터 추운 곳에 노출되면 손가락 색깔이 하얗게 변하고 통증과 시린 느낌이 발생하여 레이노 증후군을 의심하고 왼손에 한랭스트레스를 준 후 레이노스캔을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레이노 증후군에 합당하다는 소견임. 레이노 증후군 발생 원인은 장기간의 진동작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3) 2014. 9. 26.자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 레이노스캔 검사 결과 양성.○ 한쪽 손을 찬물에 10분간 담구어 부하(stress)를 준 후, 파이테이트(Tc-99m Phytate)를 정맥 주사함과 동시에 단위영상당 1초씩의 관류영상을 1분간 획득하고 이어서 혈액풀 영상을 시행하였음.○ 부하(stress)를 준 후 왼쪽 손에서 양측을 비교하여 관류(perfusion)와 혈액풀 활동(blood pool activity)이 감소된 소견이 관찰됨.(4) 2013. 8. 12.자 ○○대학교병원 소견서○ 레이노병(양수부).○ 추위 노출시 양수부의 색조 변화와 통증을 호소함.○ 레이노스캔 검사를 받았음.○ 혈액검사나 이학적 검사상 타질환에 의한 레이노병의 가능성이 없어 직업적 활동과 관련된 질환으로 판단되며, 꾸준한 치료 및 작업중단이 필요함.○ 기존 질환 없음.○ 2013. 3. 22.부터 2014. 3. 22.까지 약 1년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투약이 필요하며, 질환의 악화 또는 변화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 환자 진찰 결과, 우측 및 좌측 수부에 냉기가 느껴지며, 청색증 소견이 관찰됨.다) 2015. 11. 20.자 ○○의료원 진료기록감정 회신○ 단순히 청색증이 있다는 진술은 다른 원인(색전증이나 혈전증, 심폐 질환 등에 의한)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에(수지 말단인지 아니면 손바닥, 손등인지)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없어 레이노 증후군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현재의 의무기록만으로는 레이노 증후군을 확진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됨.○ 레이노스캔 결과를 근거로 할 때, 피감정인은 한랭 노출 환경에서 좌측 수부의 말초 혈류 순환 장애가 의심됨.○ 진동작업 공구에 의해 발생되는 레이노 증후군은 주로 진동공구를 사용한 손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착암기 등의 진동가속도가 큰 진동공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작업자의 신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수부뿐만 아니라 족부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좌측 수부의 증상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우측 수부의 증상과 같은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왼손의 레이노 증후군을 확진한다면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진동작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라) 2016. 6. 30자 ○○○○협회 사실조희 회신○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손가락이 추위에 민감해서, 추위에 노출시 색깔이 청색 또는 하얗게 변할 때 진단할 수 있음.○ 레이노 증후군은 주로 증상에 기반해서 진단하게 되고, 검사들은 대개 보조수단으로 사용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질병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감정인들의 의학적 판단에다가 감정대상이 된 질병의 구체적 내용,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개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 및 직업의 성질, 업무상 재해의 발생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3088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11670 판결 등 참조).2) 판단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채탄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① 레이노 증후군은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국소적인 혈관 조절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여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청색증이 발생하며 이상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회복이 되는데, 색조 변화와 함께 통증, 지림, 감각저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증상 등이 동반된다.② 레이노 증후군의 특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를 일차성 레이노 증후군, 또는 레이노 현상이라 하고,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 또는 그냥 레이노 증후군이라 한다. 이차성 혈관수축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경피증, 전신성 홍반성 낭창, 피부근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결합조직 질환, 버거병, 동맥경화증, 혈전과 같은 폐쇄성 혈관질환, 흉곽출구 증후군, 수근관증후군 등의 신경혈관 압박, 전동 기구작업자, 중금속 중독, 교감신경 자극제 등에 의한 직업적 외상이나 약물, 독소 중독, 기타 중추신경계 질환 등이 있다.③ 이러한 레이노증후군에 관한 피고의 2015. 11. 20.자 업무처리지침(갑 제10호증)에 따르면, ㉠ 레이노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방법으로 과거에는 혈관조영술을 권고하였지만, 최근에는 말초 순환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혈관초음파, 광혈량측정, 적외선채열촬영검사와 레이노스캔(Raynaud scan, Digital blood flow scitigraphy) 등의 비침습적인 검사방법이 활용되나,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는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 나아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는 10℃의 냉수에 5분정도 양손을 담갔다가 꺼내되 냉각부하 검사 직전직후 및 검사종료시(10-20분 경과한 회복시점)의 3번의 시점에서 레이노 현상이 발생한 부위를 사진(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는 한편, ㉢ 레이노스캔은 말초부위의 혈류를 평가하기 위한 말초관류를 확인하는 핵의학적인 스캔검사로, 레이노 현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서 이용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 이러한 레이노스캔에 대하여 ○○○의학회에서는 임상양상을 고려한 한랭부 레이노스캔 검사가 레이노증후군을 판단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의견(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90% 내외)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냉각부하 후 혈액관류 정도를 정량하는 방식의 레이노스캔은 개인간 비교가 불가능하고, 증상의 중증도와 무관하며, 관류량측정을 위해 포함범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고 있다(갑 제9호증).④ 한편, 레이노증후군 진단에 있어 육안에 의한 색조변화의 관찰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색조변화가 냉각부하검사시 항상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일부 환자에게서만 나타나 재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찰당일 실시한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고 따라서 검사당일 색조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레이노증후군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갑 제8호증), 이에 대하여 보상 범위가 문제되는 산재에서는 중증도 판정을 위하여는 육안에 의한 색조변화의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도 있으나, 이러한 입장에서도 육안에 의한 색조변화의 관찰은 민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갑 제9호증).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3. 11. 26. 원고의 1차 요양승인 신청에 대해 오른쪽 손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가 된 2013. 4. 8.자 ○○대학교 병원의 검사는 오른쪽 손과 손목을 얼음물에 5분 동안 담궈놓았다가 혈류와 혈액풀의 감소를 측정하여 손가락의 경우 40%, 손목의 경우 30%가 감소율이 확인되었다는 레이노스캔 검사였고(을 제1호증), 당시 피고가 원고의 왼쪽 손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한 사유는 레이노스캔 판독소견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왼쪽 손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요양승인 신청을 한 것은 2014. 9. 23.자 ○○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었고, 이 역시 원고의 왼쪽 손을 찬물에 10분간 담구어 부하를 준 후 약제를 주사하여 측정한 관류영상과 혈액풀영상을 통해 왼쪽 손의 관류와 혈액풀 활동이 39%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는 레이노스캔 검사였으나(을 제2호증), 피고는 종전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⑥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채탄선산원 작업은 양손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었던 점, 요양승인은 중증도 판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장애등급 판정과는 달리 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오른쪽 손에 대한 피고의 요양승인 근거와 왼쪽 손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요양승인 신청의 근거가 다같이 냉각부하 후의 레이노스캔 검사인 점, 냉각부하 후의 육안에 의한 색조변화 관찰이 갖는 재현성이나 민감도에서의 한계를 고려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그 근거가 주로 중증도 검사를 위해 있다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에서 냉각부하 후의 색조변화관찰이나 사진촬영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장애등급 판정까지 고려하여 우선적 검사방식을 제시한 것일 뿐 요양승인 단계에서의 다른 일체의 검사방식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실제로 주로 판독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에 기한 문제제기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방식 자체로는 임상양상을 고려한 한랭 부하 레이노스캔 검사가 레이노증후군을 판단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레이노스캔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오른쪽 손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면서도 같은 방식의 검사결과에 기한 왼쪽 손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⑦ 결국 당뇨병 등 기존 질환이 없었고, 오른쪽 손과는 다른 원인으로 왼쪽 손에 레이노증후군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오른쪽 손의 레이노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채탄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레이노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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