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63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제4회 변론기일에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나. 판단갑 17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경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갑 2 내지 37호증 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악골 골절을 입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2012. 6.경 발생한 것인 반면에, 원고는 2014. 3. 27. MRI 촬영을 거쳐 2014. 5.경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는 "안면부 골절이 있는 경우 머리가 젖혀지면서 경추부가 과하게 굴곡되어 경추부 추간판이나 인대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업무 중 외상으로 갑자기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목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글로 기록된 MRI판독 결과에 퇴행성의 소견이 많다고 하는 바 신청 상병은 퇴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는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감각저하나 근력저하 등의 이상소견이 없다. 2014. 3. 27.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상 제4~5경추간 추간판의 미미한 후방 팽륜 소견 관찰되나 퇴행화에 따른 자연적인 소견으로 병적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8. 1. 19.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CT상에서도 동일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1판사2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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