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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취소처분 취소청구

2016누664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49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반면" 다음에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소외1 팀장이 ○○ 차고지에 상주하며 배차 및 영업을 도맡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는 버스기사들만이 ○○ 차고지에 소속된 것으로 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난 변론 기일에서 ○○ 차고지에상주하며 업무를 맡아왔다고 주장하던 소외1 팀장이 ○○○ 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와 같이 ○○ 차고지와 ○○○ 사무소는 그 소속 직원들이 명확하게 분리된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배차 등 업무도 담당하면서 그 소속만 형식적으로 분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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