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65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9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1. 13.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던 중 20mm 배관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에 들어가다가 문에 부딪쳐 현관 앞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5. 이미 요양불승인처분이 내려진 경추부위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 아닌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피고의 2013. 9. 11.자 요양불승인처분이 내려진 경추 병변과 같은 기전으로 발병한다고 볼 수 없고, 2012. 12. 12. ○○대학교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는 상완신경총병의 소견이 제시된 바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경추 부위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134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12. 11. 16.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2012. 11. 20.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손상으로, 2012. 12. 10.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 ○○병원에서 관절통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2013. 9. 11.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789 소송(이하 ,관련 소수이라 한다)에서 진행된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찰 시 진술 및 이에 근거한 의무기록에 좌측 어깨의 굴곡 외전의 "급성(acute)" 마비로 기록되어 있고, 근전도검사에서 경추신경병증뿐만 아니라 상완신경총 손상의 판독 소견도 있는 것으로 감정된 사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2. 12. 12. ○○ ○○병원 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상완 신경총병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임상적으로는 상완 근위축증(brachial amyotrophy)이 의심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3. 3. 21. ○○○○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는 좌측 5, 6, 7번 경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2013. 12. 2.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는 좌측 5, 6, 7, 8번 경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나 상완 신경총병의 근거는 없다고 보고되고 있어 위 ○○ ○○병원의 근전도 검사를 제외한 다른 근전도 검사에서는 상완 신경총병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점, ②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2013. 10. 14. 정형외과에서 현재 원고의 마비 상태의 원인을 상완 신경총병(brachial plexopathy)과 신경근병증(radiculopathy)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지 등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였고, 이에 2013. 12. 2.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 시행 후 위와 같이 신경근병증에 합당하며 상완 신경총병의 근거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것인 점, ③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 ○○병원 근전도 검사 결과인 상완 신경총병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지만, 외상없이 별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병 가능한 것으로 외상으로 인한 장완 신경총 손상(brachial plexus injury)'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근전도 검사 소견만으로는 외상에 의한 것인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병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고, 현재의 검사 결과만으로는 외상에 의한 손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위 감정의는 또한 경추부에 보이는 소견은 모두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것과 상완 신경 총 손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2013년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원고가 어깨 등에 받은 충격의 정도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배관공으로 근무한 경력은 약 2개월에 불과했던 점, ⑤ 관련 소송에서는 이 사건 재해와 경추 4-5번간 추간공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공협착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 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직접 발생하 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 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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