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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69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73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제2쪽 제19행의 "나."를 "다.''로, 제5쪽 제9행의 "다."를 "라."로 각각 고친다.○ 제3쪽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2:30까지였다. 원고는 18:30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9,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8:00경 업무를 마감하고 청소, 정리 등을 한 후 18:00경에서 18:30경 사이에 퇴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 3개월간의 근무시간 내역표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시간은 원고가 18:00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합계 701시간(= 10.5시간 × 66일 + 8시간)으로서 1주 평균 58.4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합계 218시간(= 10.5시간 × 20일 + 8시간)으로서 1주 평균 54.5시간이다.】○ 제3쪽 제16행을 "원고는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20년 간 해왔다."로 고친다.○ 제4쪽 제7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제5쪽 제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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