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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69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297,1심-대법원,2017두3438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띷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이에 관하여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심판 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6.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근거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로서 그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비록 위 결정이 2017. 12. 31.까지 심판대상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정의 취지상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입법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적용 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나. 판단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이하 '2014헌바254 결정'이라고 한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도 2017.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헌바254 결정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제1심이 인정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주소, 숙소의 주소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숙소를 오간 것을 망인의 출퇴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서울의 자택으로 가던 것을 퇴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국 이 사건 사고를 통상의 출퇴근 재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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