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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위로금

2016누673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948,1심-대법원,2017두358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1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가. 원고는 분진작업장소인 ○○건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07. 7. 28. 최초 진단되어 제5급 7호의 장해등급을 받고, 2008. 10. 23. 제9급 19호로 장해등급이 하향되었다가, 2012. 5. 29. 3급 6호로 장해등급이 상향 결정되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2014. 4. 9.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보상일수 1155일)에서 2007. 7. 28. 결정된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보상일수 869일)을 공제한 21,984,6109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되어 부지급된 제5급 7호에 대한 869일분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 진폐예방법 제28조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5급 7호에 대한 장해위로로금 청구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유로 장해위로금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나."를 "다."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구 진폐예방법"부터 같은 면 제9행의 "종합하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금액산정 방법을 규정하면서 장해위로금은 구 산재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 산재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장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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