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74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313,1심-대법원,2017두6079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5행의 '100:05경"을 "00:45경"으로, 제9행의 "2015. 9. 24."을 "2015. 5. 18."로 고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10행까지 및 제9 내지 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0쪽 제11행을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고치고, 제12행의 "근로자가 다음의"를 "다음"으로 고치며, 제13행의 "그 질병이"를 삭제하고, 제23행의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을 11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제25행의 "질병 여부의"를 "질병 인정 여부"로, "노동부장관이 따로"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로 각각 고친다.○ 제10쪽 제27행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으로 고친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14행의 "전임연구원"을 "선임연구원"으로 고친다.○ 제3쪽 제16행의 "망인은" 다음에 "구두로 해당 팀장과 연구기획그룹에 전보배치를 요청한 바 있고, 그 후"를 추가하고, 제18행의 "하였고"를 "하게 되었는데"로, 제19~20행의 "서울, 군부대였다."를 "강원도 철원군 소재 군부대 지역 및 ○○연수원이었다."로 고친다.○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다) 망인은 원래는 주 5일제(토, 일 휴무)로 근무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통상 08:00부터 17:00까지(재량근로제 시행으로 근무시간대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휴게시간 미간을 제외한 8시간이었으며, 업무량에 따라 잔업을 하였는데,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지원으로 MBA 대학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서부터는 금요일은 휴무하는 대신 금요일과 토요일의 대학원 교육시간 합계 1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었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4. 9. 24.에는 08:57경 출근하여 19:31경까지 근무하였다.』○ 제4쪽 제3행의 "2013년경부터 본인의 신청에 따라"를 "소외 회사로부터 연수대상자로 선발되어 2013. 7.부터''로 고치고, 제6행의 "12주 -동안" 다음에 "총 18회 수업 중"을 추가한다.○ 제4쪽 제15행의 맨 뒤에 "망인은 소외1 상무와 2010. 1. 1.부터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 업무의 책임자도 소외1 상무였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1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망인 밑에서 이 사건 컨설팅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적이 있는 소외2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로 고친다.○ 제6쪽 제6행의 "뇌동맥의"를 "뇌동맥류의"로 고치고, 제9행의 맨 뒤에 "망인에 대한 2014. 9. 18.자 건강검진에는 뇌동맥류를 확인할 수 있는 뇌혈관촬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거미막하출혈 발생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그 이외에는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만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흡연력이 뇌동맥을 약하게 하거나 기존의 뇌동맥류를 커지게 하고 결국 파열에 이르게 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위험인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닌 점과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의 적지 않은 수가 흡연력 등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함을 고려하면 망인의 흡연력 또는 대사증후군이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11~12행의 "증인 결과"를 "제1심 증인 소외3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및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다. 판단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의 누적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및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과중한 업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에 미치지는 못하나, 위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담당한 업무의 성격 과 실제 부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① 망인은 2003.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4. 7.경 이 사건 컨설팅 업무를 맡을 때까지 약 11년 동안 연구원으로서 얼굴인식솔루션, 영상뷰어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왔는데, 이 사건 컨설팅 업무는 망인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담당자로서 소외 회사가 외부 개발업체를 통하여 수행하던 군 GOP 지역의 경계시설과학화 프로젝트 시스템의 검수를 위하여 ○○○○○ 주식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업무였으므로, 기존에 망인이 수행하던 연구개발 업무와 그 내용과 성격, 업무수행방식 등이 동일하지 않다. 망인이 차장급 연구원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등의 측면에서 업무의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난이도가 종전 업무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니라 하더 라도, 11년 이상 담당하던 기존 업무와 다른 성격의 업무를 새로 맡게 된 이상 적응이 될 때까지는 업무의 상당한 변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② 원고는 종전에는 연구원으로서 주로 소외 회사 내에서 근무하였으나, 2014. 7. 이 사건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후 사망 시까지는 7월에 11회, 8월에 2회, 9월에 6회 등 출장을 자주 다니게 되었으며, 출장은 대부분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였는데, 이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도 종전과 비교하여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출장 이외에 원고의 평일 잔업 역시 2014. 1~6.까지의 기간에 비하여 이 사건 컨설팅 업무를 맡은 2014. 7. 이후 증가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 업무를 시작한 지 약 1달 후, 사망하기 약 1달 반쯤 전인 2014. 8. 교부터 같은 달 8일까지 편도주위농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절개배농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③ 망인은 이 사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당시 그 전년도부터 소외 회사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MBA 대학원 과정의 학업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위 학업은 원고의 자기계발을 위한 성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학업 지원은 소외 회사에서 우선 연수대상자를 선발한 후 선발된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들 중 희망하지 않는 사례는 없었던 점, 소외 회사가 학비 중 80%와 어학 관련 실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한 후에는 지원을 받은 기간 의 2배인 3년간 소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며, 소외 회사에서는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금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로 하면서 금요일 수업 4시간과 토요일 수업 7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학업의 경우 통상적인 소외 회사의 업무와 성격이 다르더라도 업무의 일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소외 회사가 원고의 대학원 출결상황이나 학업성적 등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학원 과정은 1년 6 개월 안에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영어 MBA 과정으로 매주 종 11시간 15분의 수업이 진행되고, 2주마다 과목이 바뀌는 과정 특성상 이전 과목의 과제 마감, 다음 과목의 사전 예습 및 과제 준비 등으로 학교 자체 조사결과 일주일 평균 8시간 이상의 개별학습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된다.④ 한편, 직장 내에서 상사와의 갈등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시간 등과 달리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망인은 지속적으로 상사와의 갈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부서의 전보 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컨설팅 업무까지는 동일한 상사의 책임 아래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다.⑤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와 제1심 법원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건강상태, 즉 고혈압이 의심되고 고중성지방혈증이 있으며 흡연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망인의 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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