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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77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881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2행 "점" 다음에 ", ⑤ 진료기록감정의가 우측 무릎과 우측 주관절 부위의 이 사건 상병은 어느 정도 작업과 관계가 있을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의견은 원고의 작업이 퇴행성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언급이 없이 막연한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이어서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며, 제5면 제12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갑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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