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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83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945,1심-대법원,2017두3412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8.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6. 4. 1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2016. 2. 18. 원고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 대하여 한 각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있다" 다음에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5누35842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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