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8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01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핸들에 설치된 핸들봉의 돌출 부위에 가슴 부위를 강하게 충돌함으로써 급속도로 심장에 압박을 받아 이른바 심장눌림증(cardiac tamponade, 심낭압전이라고도 한다) 상태가 초래되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에 입사한 이후 매일같이 반복된 장거리 영업활동과 차량 운행, 업무실적 및 정규직 채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등 기초 질환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심장마비 등 급성 질환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교통사고 충격에 따른 심장눌림증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갑 제4, 9호증, 갑 제12부터 18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원고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핸들에 설치된 핸들봉의 돌출 부위에 가슴 부위를 강하게 충돌함으로써 급속도로 심장에 압박을 받아 이른바 심장눌림증 상태가 초래되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그가 운전하던 렉스턴 차량이 중앙분리대를충돌하기 전에 이미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발현되었고, 그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중양분리대를 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김천분기점의 램프 구간에서 고속도로로 그다지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입하여 1차로쪽으로 그대로 들어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고,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차량이 고속도로 분기점의 램프 구간에서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여 중양분리대를 충돌하였고, 충돌 직전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도 않은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10여 년 전부터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관련 기저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기 이전에 이미 망인은 자신의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과정에서의 충격으로 인해 어떠한 부상이나 질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소외1은 망인의 가슴 부위에 멍이 든 자국을 보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3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소외1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처럼 망인의 가슴 부위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 진료기록에 망인의 머리, 목, 가슴, 복부 등에 외상 횬적이 없고, 치명상의 흔적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멍자국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일 가능성이 많다.③ 원고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하여 심장눌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비대 해진 심장인데, 사고 당일 ○○○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 상 심비대 소견이 나타나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핸들에 설치된 핸들봉의 돌출 부위에 가슴 부위를 강하게 충돌함으로써 급속도로 심장에 압박을 받아 이른바 심장눌림증 상태가 초래되어 호흡곤란 등으로 사방하였다고 추론함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촬영한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 상에 심비대 소견이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년경 촬영된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 상에서도 심비대 의심 소견이 있고, 심비대는 심장눌림증 뿐만 아니라 노령, 고혈압, 심부전, 심장삼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심비대 소견만으로 심장눌림증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촬영한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 상에 심비대 소견이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눌림증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고혈압 등 기초질환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수습기간 경과 후 정식 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초질환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입사 후 약 2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활동 등의 강도가 망인의 기초질환을 급속도로 악화시길 수 있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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