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8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67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1 제19항의 "농업지원과에서에서"를 "농업지원과에서"로 고친다.○ 제7면 제3행의 "망인"을 "망인은"으로 고친다.○ 제9면 제4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에 급여 문제로 상사와 언쟁하여 그때부터 두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언쟁 및 두통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불분명하므로 위 언쟁 등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는 물건은 농기계 부품으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그 무게가 약 5kg 정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작업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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