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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비처분무효확인 및 휴업급여청구

2016누6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구합371,1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요양급여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당심에서 감축, 확장 및 추가됨)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요양기간 일부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나.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요양기간 일부 불승인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68,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요양기간 일부 불승인 무효 확인 청구 및 휴업급여금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요양기간 일부 불승인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60,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의미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피고가 아닌)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정의 취지는 "원고가 자비로 2009. 9. 26.부터 2010. 3. 17.까지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요양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라는 것이었고, 위 민원이 피고에게 이첩되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별도로 2010. 5. 25.자 요양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위 진정이 피고에게 이첩되면서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신청에 대해 피고는 '2009. 12. 9. 까지는 요양기간으로, 2009. 12. 10.부터 2010. 1. 9.까지는 재가요양기간으로 승인을 하였을 뿐, 나머지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기간으로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양기간 불승인결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일부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불승인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이 사건 불승인결정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불승인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피고는 위 취소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구합377호로 이 사건 불승인결정에 대해 취소청구를 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각하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위 각하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법원 역시 다른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4. 이 사건 불승인결정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관계법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나. 관련 법리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다. 요양비청구서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2010. 5. 25. 피고에게 2009. 9. 26.부터의 요양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요양 비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측이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불승인결정을 한 것이므로, 위 불승인결정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가사 원고가 위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원회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가 이를 피고에게 이첩함에 따라 피고에게 동일한 취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불승인결정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 2010. 5. 27.자 자문의사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는 위 자문의사회 개최사실에 대해 제대로 우편통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결정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선상 개최사실을 통보받아 위 자문의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당 일자에 피고 측을 방문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원고는 "피고 측이 2010. 4.경 원고를 만나 '치료받은 모든 것을 인정하여 주겠다.'라고 해서 별도로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자문의사회에 원고의 상태, 즉 정밀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더욱이 자문의사회가 개최되는 당일에도 그 외 자료들을 가지고 참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측이 '지난 번 약속한대로 해줄테니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여 이를 믿고 자문의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 측의 위 행위로 인해 자문의사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나아가 원고의 상태를 진술할 기회조차 박탈당하였으니, 이에 기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 측 직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어떠한 취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마.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의 미통지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승인 결정 자체를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불승인결정은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5. 27. 자문의사회가 열린 사실을 알고 있는 점, ② 그 이후 피고로부터 요양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었고, 이를 원고가 수령한 점, ③ 원고는 그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 점, ④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앞서 본 소 각하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구합377)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을 그 무렵 통지받았다고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바. 제출한 진료기록과의 불일치 주장에 대한 판단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이 원고가 제출한 각 진료기록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행한 것으로 그 처분결과가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의 내용과 다소 배치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정도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사.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불승인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5. 휴업급여지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가. 우선 원고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으로 12,460,99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행정처분을 할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그러나 만약 위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일환으로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 이라면, 구체적인 휴업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급여지급결정 등 특정한 행정처분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한 행정처분이 없었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만약 일정한 행정처분을 할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판결을 구하는 취지라면, 현행 행정소송법 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소이므로, 부적법하다. 어느 쪽이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2009. 9. 23.자 치료종결처분(을 제12호증의 2) 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추가로 그 손해배상금 2,707,2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의 2009. 9. 23.자 치료종결처분이 위법한지, 위법하다면 그 처분경위에 비추어 담당직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원고가 주장하 손해와 피고의 치료종결처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피고가 2009. 9. 23.자 치료종결처분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함을 아울러 밝혀둠).6.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이 사건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부분은 각하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불승인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며, 휴업급여 등의 지급청구는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기각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무효확인 청구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휴업급여 등의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없거나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전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각하 또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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