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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88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363,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1.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법원에 제출한 원고가 "○○산업"이 표기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진, 원고가 탄광 명칭인 "○○"이 인쇄된 단체복을 입은 근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동료 소외1, 소외2의 사실보증서,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및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소외2이 1983년 재직 당시 찍은 사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산업 ○○광업소 서룡갱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정해진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을1, 2호증으로 알 수 있는 인우보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광업소 근무기간에 비추어 이들이 원고와 함께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보증서의 기재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한편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10을 비롯한 여러 사진들이나 원고의 과거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만으로는 원고가 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 등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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