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90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10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부분나. 판단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1) ○○○○이 시행하던 충주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평면도는 별지 도면과 같은바, 위 도면상의 위쪽에 ○○○○이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주차장소인 근로자주차장이 있었으나 원고와 같은 일부 근로자들은 인근의 ○○○○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위 도면상의 현장사무실 근처 배수로 건너편 빈 공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위 도면 상의 옹벽 시공구간이라고 기재된 부분 근처에 간이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 등은 이를 통하여 위 공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다.2) 위 간이통로는 원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과 관계된 식자재 등의 이동 통로로 설치, 사용되었는데 이를 누가 설치하였는지는 불분명하고(원고는 ○○○○이 소속 근로자들의 출, 퇴근 편의를 위하여 간이통로를 설치,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 사고 사고 당일 ○○○○측의 옹벽 시공업체가 이를 철거하였다.3) ○○○○의 안전관리자인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을 상대로 사고 장소 등을 확인하였는데 소외1은 별지 도면의 '다친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이 이 사건 사고 장소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재연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별지 도면의 '다친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근의 배수로라 할 것이 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철거된 간이통로 부근의 배수로를 뛰어 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4) ○○○○은 원고, 소외1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주차장소를 마련하고 주차장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이 마련한 주차 장소가 아닌 위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퇴근하면서 위 공터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원고는 ○○○○이 위 공터를 소속 근로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5)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별지 도면의 '다친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근의 배수로는 ○○○○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외곽 경계물(펜스)을 벗어난 장소로 ○○○○이 위 배수로 부근을 포함하여 배수로 전반을 설치,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의 사업장 관리구역 범위 내로 보기 어렵다.6)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고 질퍽거렸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간이통로가 철거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가서 그 배수로를 뛰어 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퇴근 경로라고 보기 어렵다.7)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인 ○○○○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적인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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