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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90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357,1심【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한 각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장해를 입은 근로자와의 형평성, 추가적인 재무 부담 발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망인들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위로금(진폐유족위로금과의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에게 장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을 뿐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방인들은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원고들도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피고가 거시한 판례(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는 일반 상병에 관한 경우로서 진폐증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진폐증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도 대법원은 진폐증의 완치가 불가능한 반면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진폐증의 특성상 진폐증의 장해가 고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또한 구 산재법상 재요양의 경우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은 함께 지급될 수 있고,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감액 지급할 뿐인 점(제56조, 제60조, 제69조), 진폐증의 경우 그 병형만으로도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구 산재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의하면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은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11급에,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13급에 해당한다), 진폐증 자체만으로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장해급여 실시요건을 충족하며, 다만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다른 상병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망인들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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