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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91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791,1심-대법원,2017두37246,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11.부터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소외1이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용접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12. 11:30경 소외1과 함께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공장건물 안에 있는 프레스 기계를 반출하기 위하여 건물 입구에 있는 천막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철거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도중 약 2m 높이의 지게차 상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양측 족부 종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22. 원고가 제조업과 관련 없는 별도의 천막철거공사를 하면서 재해를 당하였고 천막철거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소외1과 함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업체에 필요한 프레스 기계를 반출하기 위하여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업체는 기타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보행공간으로의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차량진입방지용 말뚝인 볼라드(bollard)라는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2) 소외2는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의 공장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소외1은 소외2로부터 공장 내부에 방치되어 있는 프레스 기계를 가져가도 된다는 승낙을 받고 볼라드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프레스 기계를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으로 옮기기로 하였다.3) 프레스 기계를 반출하기 위하여는 크레인이 공장건물에 진입하여야 하는데 ○○○○ 공장건물 입구에는 180-190m 높이의 아치형 천막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크레인이 진입할 수 없었다.4)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천막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2015. 5. 11. 10:00경 부터 천막구조물의 철골을 용접으로 떼어내고 절단기로 잘라내는 작업을 하였고, 2015. 5. 12. 지게차에 올라가서 천막구조물의 볼트를 풀고 해체하는 작업을 실시하다가 약 2m 높이의 지게차 상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5) 소외1은 그 지역 천막업자로부터 해체된 천막구조물을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약 32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소외2에게 전화로 전해 주었다.[인정근거]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사업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 · 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업의 위험율 ·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외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는 보험료율을 적용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회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의 보험료율 결정 및 적용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과 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 및 위험률에 따라 사업단위마다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업체에 필요한 프레스 기계를 이 사건 업체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는 한다.그런데 앞서 본 법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철거작업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철거작업이 볼라드 제조 · 판매사업에 포함된다면 볼라드 제조 · 판매사업에 관하여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자에 해당하므로 볼라 제조 판매사업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사건 철거작업이 볼라드 제조 판매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가 별도로 이 사건 철거작업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그런데 이 사건 업체는 보행공간으로의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차량진입방지용 말뚝인 볼라드(bollard)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반하여, 이 사건 철거작업은 노동부고시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에 의하면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철거의 공사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업체의 볼라드 제조한매 업무와는 그 사업의 종류, 내용, 사업장소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철거작업의 형태와 내용, 재해발생 위험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철거작업이 이 사건 업체의 원래 사업인 볼라드 제조 판매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연히 예정되거나 예상되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철거작업 중에 발생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체의 볼라드 제조 판매사업에 관하여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해체된 천막구조물 재설치비용이 32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철거작업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철거작업이 이 사건 업체의 원래 사업인 볼라드 제조 판매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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