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01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255,1심-대법원,2017두4194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보충 판단 부분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① 망인은 1959. 8. 1.부터 1967. 7. 31.까지 ○○광업소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7년 11개월 후인 2005. 6. 28. 진폐증(진폐 1형)을 진단을 받았고, 다시 7년 3 개월이 지난 2012. 9. 28.에 8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분진작업환경 근무를 마친 후 약 45년이 경과한 후 사망한 점과 사망 당시 나이를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② 망인은 1986. 1. 8. 및 1992. 12. 9. 진단을 받았는데 폐기능 장애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은 2005. 6. 28. 진폐증(진폐 1형) 진단을 받았지만, 2005. 7. 13.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 수치는 81%로서 정상 범위 내(80~120%)에 있었다.③ 망인에 대한 진폐증 진단 전인 1999. 11. 24.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이 보고되었고, 2002. 10. 26.부터 심장부정맥, 2005. 12. 호부터 울혈성 심부전, 2008. 2. 23.부터 본태성 고혈압, 2011. 1. 12.부터 고혈압성 심장병 등 심혈관 계열 질환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2004년 이후에도 심방세동이 수차례 확인되었다.④ 망인은 2004. 9. 14. 살충제를 마셔 119 차량을 통해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05년경부터 폐기능이 악화되고 심부전 진단을 받았다.⑤ ○○대학교 병원장의 2017. 2. 3.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소속 의사 의견)는 폐기능 감소와 심방세동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환자의 심방세동 진단비율은 0.9%인데 정상인 사이에서는 0.4%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증과 심방세동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연구결과의 분석대상 모집단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방세동의 원인에 관한 연구도 아니며, 폐기능 악화 이전에 심방세동이 있었던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⑥ ○○의료원 순환기내과에 대한 2016. 1. 18.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료 원심혈관센터의 2017. 1. 6.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순환기내과 전문의 의견)는, 대부분 의 심방세동은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 심부전, 선천성 심장질환 등 기질적인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고, 원인 질환 없이 나타나거나 다른 질환 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증가하여 60세 이상은 1~2%의 인구가 심방세동 질환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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