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청구권 소멸시효 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11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58,1심-대법원,2017두49850,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자신은 2015. 1. 30. 최초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있고, 2012: 2. 1.부터 2012. 12. 30.까지의 기간에 관한 진료계획연장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5. 1. 30. 청구한 이 사건 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지급결정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 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