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21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0367,1심-대법원,2017두43616,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5. 망 소외1(1951. 11.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인은 2014. 1. 1. ㈜○○하우징 ○○○○아파트관리소에 입사하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한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4. 22:30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 앞 차량 옆에 쓰러진 채로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당일 응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두 병원 모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망인은 2015. 5.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특이사항이 없었고,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없었으며, 취침시설 및 취침시간이 보장되어 있었고, 망인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위험인자 소지자로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2015. 6. 15.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망인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2. 3.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1, 자인 원고2, 원고3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6. 8. 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처분 등에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불승인)' 통지서를 2015. 6. 17.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015. 6. 29.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망인 또는 망인의 가족에게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본안에 관한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격일제 근무이긴 하나, 근무일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야간에도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휴게시간이 없이 24시간을 근무하는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하여 과로에 시달렸고, 주민들과의 접촉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 등망인이 담당한 경비업무는 순찰 및 주차관리, 주변청소, 재활용품 정리 등이 주를 이룬다. 망인은 1일 근무한 다음 1일을 쉬는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주 당 근무시간이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51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은 5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은 59시간 30분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경비원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침구와 난로, 선풍기도 갖추어져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1951년생으로, 2011년 11월경 상세불명의 고혈압,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고, 2011년 2회, 2012년 8회 가량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후 고혈압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요청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2014. 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약 1년 3개월 이상 동일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업무에 적절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근무시간, 업무형태, 휴무일수, 수면이 가능한 휴식공간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경비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량보다 과중한 업무를 해왔다는 자료 또한 없다.②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원고의 작업환경, 담당업무 및 업무량, 근로시간의 변동 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나 업무상?업무외적으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은 없었다. 이와 같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이 원고의 기존 고혈압이 현저히 악화되어 뇌출혈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은 주민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③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망인이 당시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는 없다).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 및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며 가장 큰 합병증은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을 파열시켜 발생하는 뇌출혈이다. 망인은 2011년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2012년 7월까지만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아왔을 뿐, 그 이후에는 고혈압에 대하여 별다른 관리를 해 온 자료가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일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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