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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28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897,1심-대법원,2017두578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5쪽 제14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로, "이 법원의 "○○"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로, ② 제5쪽 제17행의 "증거"를 "증거와 갑 제13호증, 갑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로, ③ 제6쪽 제8행의 "보인다"를 "보이고, 비록 위와 같은 주 야간 교대근무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기전이나 영향의 정도 등은 확실하지 않으며, 그동안 망인이 실제로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주 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사망원인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④ 제7쪽 제10행의 "어렵다"를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의장부의 타 부서 근로자인 소외1이 파업 후 업무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2012. 9. 15.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망인도 파업 이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1의 경우 파업 후 업무에 복귀하여 12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야간 특근을 하면서 완성차 조립업무 외에 조장 업무까지 수행하였고, 야간 근무를 마친 당일 오후에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망인의 경우와는 근무시간 내용, 발병 경위 및 개인질환이나 신체조건 등에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로 각 고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주장으로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거주하던 ○○○○○ 주식회사 소유의 독신자 숙소에서 발생하였는데, 회사는 망인이 그 숙소에 거주 하는 사실과 망인의 무단 결근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틀 동안 방치하여, 망인이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관리하여야 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2012. 11. 7. 17: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2012. 11. 8.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하였고, 회사에서는 망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망인이 월차 휴가를 낸 것으로 처리한 사실, 망인이 2012. 11. 9.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동료 근로자가 위 숙소에 찾아가 망인이 사망한 것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재해는 퇴근 이후 사적인 시간에 사적인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당시 망인이 직장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였다거나 기타 이상 징후를 나타냈다고 인정 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재해 발생장소가 회사에서 관리하는 숙소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위와 같이 조치한 것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관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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