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30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184,1심【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 원고3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3면 1행부터 14면 9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석달전 2013. 6. 4.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와 약 한달전 2013. 7. 29. 위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입원하였을 때 및 사망 직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주로 호소하였던 증상과 그에 대하여 실시된 치료들은 진폐증의 악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 질환이었던 간경변증, 복수, 황달, 식도정맥류에 의한 출혈 등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망인이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중증의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폐기종, 폐결핵 의증, 만성기관지염의 진폐 합병증이 있었던 사실, 망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요법 및 간헐적 벤토린(기관지확장제) 흡입 치료를 시행 받았고, 사망 직전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증상을 보여 항생제 치료를 시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앞에서 살펴 본 의사들의 소견과 감정 결과에 비추어 적어도 망인이 진폐증과 그에 따른 폐질환 및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 간질환의 목합적인 작용으로 폐부종과 호흡곤란이 오는 폐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한편,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2017. 5. 17.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의료원 소속 의사 소외1는 '2013. 5. 18.과 2013. 6. 13. 및 2013. 8. 5. 촬영된 망인의 흉부사진을 검토하여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진폐증이 며칠 사이에 호흡 부전이 될 정도로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호흡 부전은 아니므로 진폐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2017. 5. 31.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1는 '흉부사진보다는 흉부CT가 폐상태를 판단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2012. 7. 7.자, 2013. 3. 8.자 흉부CT에서는 폐기종보다는 폐실질의 파괴가 심하여 이로 인하여 폐기능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흉부영상으로 폐성심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본원에 흉부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있으나 진폐증은 이를 전문으로 보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한다.'고 회신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소외1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흉부사진만으로는 폐 상태를 섣불리 판단할 것은 아니고, 흉부CT 상으로는 폐실질의 파괴가 심하여 폐기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므로 소외1의 소견 또한 앞서 본 다른 의사들의 소견 및 감정 결과와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폐증과 같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및 치료는 직업환경의학과의 주과목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 전 진폐병형은 '4'형의 '에이(A)'이며, 망인의 폐기능은 2006년 진폐증 진단 당시는 정상이었으나 2013. 5. 27.에는 중증도 장해(F2)로 악화되었고,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와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간경변 등으로 인한 폐부종 등이 복합적으로 호흡부전에 기여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고, 다른 의사들의 소견도 이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미 2013. 3.경 이전에 진폐 병형이 '4'형의 '에이(A)'에 해당하였고 폐기능 역시 2013. 5.경에 이미 중등도장해(F2)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2013. 5. 18.부터 2013. 8. 5.까지 사이에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망인의 호흡부전과 사망에 진폐증이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누7306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