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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3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3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한다" 다음에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있다" 다음에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증거들" 다음에 "과 갑 제8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가) 원고가 소속된 축구동호회는 재직근로자 약 250명 중 축구에 관심이 있는 약 30명만 가입한 사내 축구동호회로 동호회 가입이 강제되거나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참석이 강제되지도 않았다. 실제 이 사건 축구경기에는 축구동호회 인원 중 약 2/3 정도만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였고,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경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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