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37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79,1심-대법원,2017두4007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아니하는 점" 다음에 ", ⑥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이는 원고의 근무 형태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인 고혈압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소견을 제시한 진료기록감정의도 대동맥박리의 직접적인 원인은 방치된 고혈압이 대부분이며, 과도한 음주, 흡연도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혈압의 방치, 지속적인 음주, 흡연 등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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