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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39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2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 21째 줄의 "어렵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종전 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7318 사건의 감정의가 "뇌출혈이 발생한 직후 응급실 기록에 혈압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 것이 뇌출혈 발생 이전에 고혈압이 존재하였던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원고가 예전에 고혈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에서(갑 제11호증)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고혈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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