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43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3669,1심-대법원,2017두3997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원고는 2013. 5. 24.경부터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9일 전인 2014. 1. 16.부터는 주중에 ○○○병원에서 하루 4시간씩 주차관리업무를 하게 되면서 주말에 일용직 일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원고의 근무기록(노무비 지급대장, 직업소개대장 및 근무상황카드)을 보면,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16일 동안, ○○○병원 주차관리원으로 7일 동안 일하였음이 확인된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오전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등 설치작업을, 오후에 전선 정리 등 작업을 하였다.2) 원고의 병력과 건강상태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6세였다. 원고는 2003년경 우측 기저핵뇌경색으로, 2006. 6. 14.부터 6. 22.까지 뇌혈관 증후군으로, 2006. 7. 28.부터 2011. 2. 28.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11. 8. 23.부터 2012. 4. 20.까지 기타 뇌경색증으로, 2013. 11. 6.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각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13. 3. 2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50/84mmHg로 나타나 기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한편 원고는 오래 전 사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이고, 15년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35년간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해왔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날씨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평균기온은 4.2°C, 최고기온은 6.3°C, 최저기온은 영하 0.4°C였고, 일 강수량은 3.0mm였다.4) 의학적 소견원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의한 뇌천공분지동맥의 미세동맥경화로서, ②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인 고혈압, 뇌경색 과거력,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더 직접적인 원인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촉발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인정근거] 갑3 내지 6, 9, 10호증, 을1 내지 4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기온이 낮고 비가 오는 가운데 불편한 손으로 전기등 설치작업 등을 한 원고로서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5. 24.경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건설현장 업무에 상당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9일 전부터는 주중에 하루 4시간씩의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주말에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므로,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업무상 돌발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날씨는 통상의 겨울 날씨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03년경 발병한 뇌경색으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외에 고혈압 증상도 보이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오랜 기간 상당한 수준의 흡연 및 음주를 계속하여 온 점, ⑤ 이에 위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촉발원인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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