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46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880,1심-대법원,2017두4899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파이프 등 무게가 나가는 자재의 상하차업무, 자재운반업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 이러한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가 다소간 관련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나이, 체중, 업무 강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특별한 외부 충격을 받은 자료가 없는 점(지게차에서 내리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것),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병이고, 추간판 탈출증도 추간판 변성이 심해지고 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중장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외상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척추에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퇴행을 가져오는 원인은 성별, 연령, 체중, 체적지수, 유전, 환경, 직업, 반복적인 작업, 무리한 허리운동, 자세, 정신과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는 의학적 판단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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