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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47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40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 한다.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요지망인의 출·퇴근지문인식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이전에 1주간 40시간, 4주간 주당 평균 34.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48.5시간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 과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잘못되었다.나. 판단피고의 위 주장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출·퇴근지문인식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 출·퇴근지문인식기록기가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 근무자들의 출·퇴근시간이 지문인식기록기에 의해 모두 철저하게 관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출·퇴근지문인식기록(갑 제13호증)은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3대의 출·퇴근지문인식기 중 1대의 기록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열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주중에는 ○○○○○○○의 업무를 수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울특별시의 ○○○○○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휴일도 없이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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