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47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14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원고의 주장”을 “당사자의 주장”으로, 제14행 내지 제16행을 다음의 가.항 기재 내용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의 나.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음가. “원고는, 망인이 장기간의 철야 교대근무, 휴식시간 및 휴게장소의 부재, 환자들과의 갈등, 미수금 관리의 어려움 등 근무형태와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 심리적 부담감,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찾아보기 어렵고, 혈압과 고지혈관리가 필요한 건강상태로 인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에 속하였으므로, 망인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④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망인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약 52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그 중 야간 근로시간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주간 근무자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 교대작업에 따른 생체리듬의 교란에 의하여 기존의 질환(고혈압과 당뇨병)이 자연발생적인 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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