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6누74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70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45,5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19. 설립되어 경북 ○○에 있는 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하여 재생유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폐비닐을 원료로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신규 사업(이하 ‘이 사건 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5. 2. 26. 통관하여 원고 공장가동에 보관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2015. 3. 26.부터 기존의 원고 공장중 일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철골공사,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였다.라. 2015. 5. 6. 17:30경 이 사건 기계의 녹 제거와 페인트칠(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원고회사 근로자인 소외1이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2015. 5. 11. 사망하자, 피고는 소외1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 9,100만원을 지급하였다.마.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4,550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이 사건 신규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일 뿐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기계의 보존을 위한 작업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인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따른 재해이고, 이와 별도의 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재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인 제조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재해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일자 2011. 9. 11.로, 상시인원을 20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소재지를 ‘경북 ○○시 이하생략’으로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2)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사업장명을 ‘(주)○○’으로, 사업장 형태를 ‘법인’으로, 사업주를 ‘원고1’으로, 건설공사의 구분을 ‘직영공사’로, 소재지를 ‘경북 ○○시 이하생략’으로, 총공사금액 ‘82,434,880원’으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15. 4. 30.’로, 실제 착공일을 ‘2015. 4. 30.’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5. 3. 26.부터 이 사건 공사를 각 공정별로 도급을 주었다.4) 이 사건 사업위한 공사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5. 2. 26. : 기계(가격: 229,058,944원) 입고○ 2015. 3. 18. : ㈜○○과 기계 설비설치 및 시운전 운영에 관한 계약체결○ 2015. 3. 26. ~ 2015. 4. 3. : 냉각설비용 철 구조물제작 및 조립실시(도급 : ○○○○○)○ 2015. 4. 2. ㈜○○과의 계약해지, 인력은 원고에 이관, 기술자문만 ㈜○○에서 받기로 함.○ 2015. 4. 13. 소외2 고용하여 단품제작 및 조립에 투입○ 2015. 4. 29. 공장 증축공사 진행○ 2015. 5. 1. 추가필요 인원 채용(망인, 소외3) 후 설비상태 점검 및 미비점 확인○ 2015. 5. 3. 녹 제거 및 페인트 작업진행○ 2015. 5. 6. 기계설치 전에 페인트작업 중 이 사건 재해 발생5) 2015. 4. 13.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인 소외2은 이 사건 기계 설비에 필요한 단품을 제작하고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6) 2015. 5. 1. 채용된 소외1과 소외3은 고용된 이후 이 사건 기계 설비의 상태 점검과 미비점을 체크하고, 보완이 필요한 녹제거 및 페인트칠 등을 하였다.7)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5. 5. 8.에 망인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하였고, 2015. 5. 11.에 소외3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하였는데, 소외2을 비롯한 3명 모두 ‘제조관련 단순종사자’로 신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본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은 원고의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인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과 별개의 적용사업으로서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와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 작업으로서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로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신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5. 3. 26.부터 이 사건 기계의 설치를 목적으로 철골공사, 전기공사, 기초공사, 유화설비설치용역, 철구조물제작 및 조립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각 공사는 이 사건 기계 설치를 위한 일련의 건설 공사로서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② 원고는 2016. 3. 18.경 ㈜○○과 이 사건 기계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을 해지하고 ㈜○○으로부터는 기술자문만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 설비의 설치 등은 원고가 맡기로 하였다.③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건축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기계의 유지·보수를 위한 산화방지 작업(녹 제거, 페인트칠)인데, 이는 이 사건 기계 설비 설치를 위한 준비공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작업이므로 위 총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인 소외2은 2015. 4. 13.부터 이 사건 기계 설비에 필요한 단품의 제작과 조립등 작업을 하였고, 소외1과 소외3도 이 사건 기계설비의 상태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은 그러한 보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소외2, 소외1, 소외3이 행한 작업은 모두 이 사건 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5. 4. 13.부터는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1 등 근로자를 고용한 당초의 목적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이후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재생유 생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1이 이 사건 총공사에 포함되는 준비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던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상 그 재해는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사업인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과 별개의 적용사업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