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49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고가 '업무종료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업무종료 후,'에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사적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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