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58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3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19,2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과로'를 '단기 및 만성 과로'로 고치고, 같은 면 제7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2013. 12. 1.부터 2014. 3. 17.까지의 원고의 환자 이송 건수, 이송 거리, 대기시간, 대기장소, 대기시간의 운용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격한 혈압의 상승을 유발할 정도로 만성적으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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