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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59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431,1심-대법원,2018두3113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4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   원고가 2005. 8. 1.부터 2006. 5. 1.까지 기간 동안 시행한 치료는 물리치료, 약물 가료 등 보존적 치료로 적극적인 치료라기보다 증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였다고 사료된다.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그 당시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환자의 질병명과 관련 영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원고가 2005. 8. 1.부터 2006. 4. 2.까지 계속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던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4행 ‘이 법원’ 앞에 ‘제1심법원 및’을 추가하고, 밑에서 3행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8행 ‘않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시행한 치료 내역에 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도 ‘증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로 보인다’고 회신한 점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4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던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으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취업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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