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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60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328,1심-대법원,2017두5287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연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84년경부터 1988. 4. 25.까지 근무한 자로, 2011. 3. 22.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11. 5.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13. 2011년 4월분부터 9월분까지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 10,021,39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매월 소정액의 연금을 지급받아왔다.나. 원고는 2014. 7.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1급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아 2015. 2. 4.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에 해당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13. 위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 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였다.라. 피고는 위 인용재결에 따라 2015. 9. 21.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존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진폐재 해위로금(보상일수 1,040일분)에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보상일 수 849일분)을 공제한 금액인 19,602,450원[보상일수 191일분(= 1,040일분 - 849일분)]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5. 10.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16. 기각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제1급 결정은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3급 결정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피고가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계산하면서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호 판결의 취지도 이와 같다.2) 원고는 2011. 5.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는 연탄생산업에 종사하던 진폐근로자로서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계산하면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점,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 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장해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 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규정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14. 7. 진폐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2011. 5.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으로 이미 발생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로 더 심해진 장해 부분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이를 계산하면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 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일수를 공제한 것은 진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항,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는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에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산재보험법 제51조에 의한 재요양을 한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 종료 이후부터의)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한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반면, 이 사건은 이미 장해가 있었던 원고가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더 심해져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는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된다. 즉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은 지급이 문제된 금원의 성격, 적용법조, 재요양 여부 등의 측면에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2) 진폐재해등급 제3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관련법리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참조).나) 구체적 판단(1)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아 2011. 10. 13. 진폐보상연금 10,021,3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 객관적으로 보아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10. 14.경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2) 원고는, 원고가 진폐재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2011. 5. 당시에는 피고가 연탄제조업체에 종사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진폐재해위로금지급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연탄제조업체에 종사한 다른 진폐근로자들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지급 청구권의 시효 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하여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진폐재해등급 제3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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