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69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905,1심-대법원,2018두4674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레이노 증후군 진단에 있어 반드시 의사가 냉각부하검사에 의한 색조변화를 직접 관찰하여 기록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없고, 의학전문가인 원고의 주치의들이 문진, 병력청취, 사진 자료 등을 통하여 색조변화를 확인하고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한 이상 이 사건 상병은 확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진동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리1)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질병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감정인들의 의학적 판단에다가 감정대상이 된 질병의 구체적 내용,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개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 및 직업의 성질, 업무상 재해의 발생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3088 판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다.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1) 레이노 증후군가) 레이노 증후군은 국소적인 혈관조절기능 이상에 의하여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창백(pallor), 청색(cyanotic), 적색(rubor)으로 색조가 변화하고, 통증, 저림, 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한다.나) 레이노 현상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원인 없이 나타날 수 있고(레이노병, 일차성 레이노 증후군), 류마티스 질환, 혈관 또는 혈액 이상으로 혈관이 막히기 쉬운 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나 장기간 추운 곳에서 진동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발병하기도 한다(레이노 증후군,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2)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기준과 진단방법가)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냉각부하검사, 레이노 스캔 검사, 피부온도검사, 수지혈압검사, 손톱압박검사 등이 있고, 일차성·이차성 판별을 위한 기저질환 확인, 이차성 레이노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병적 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기본검사(혈액검사를 통한 자가항체검사, 류마티스인자 등 혈관질환 위험요인 검사), 손톱모세혈관검사, 혈관조영검사 등이 있다.나) '냉각부하검사'란 20℃ ~ 23℃의 실내에서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 후 10℃의 냉수에 5분 정도 양손을 담갔다가 꺼내어 피부의 색조변화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레이노현상을 확인하는 검사로서, 피고는 2015. 11. 20. '레이노 증후군 업무 처리 지침(안)'을 마련하면서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으로 위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냉각부하 시 색조변화는 여러 조건이 맞을 경우 일부 환자에게서만 나타나 재현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다) '레이노 스캔 검사'는 한랭자극에 따른 혈류량 변화를 핵의학적으로 스캔하는 검사로서 보조적 검사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으나, 주변 온도나 자극 온도, 환자의 개인적 차이, 스캔의 민감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피부온도검사'는 한랭자극 후 피부온도 측정계나 체열측정기를 이용하여 피부온도의 회복과정을 관찰하거나 혈류계측기를 이용하여 관찰하는 검사이고, 그 밖에 손가락 혈관부위의 혈관의 폐쇄 또는 혈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가락 부위의 혈압을 측정하는 '수지혈압검사', 손톱 부위에 상온 및 냉각부하에서 각기 압박 후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손톱압박검사' 등이 사용된다.라)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에 있어 냉각부하검사가 필수적인지에 대하여 ○○○○협회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병의 색조변화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인하고 산재판정이라는 특수적인 사항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회신을, 관련 사건에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냉각부하검사 역시 레이노 스캔 검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선택적인 검사 방법 중의 하나'라는 회신(갑 제10호증)을 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레이노 증후군의 확진을 위하여 냉각부하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의사가 직접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하여 색조변화를 관찰한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냉각부하 후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한랭자극에 의한 색조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 및 레이노 스캔 검사 등의 제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원고의 주치의들의 진단가) 원고는 2014. 5. 7. ○○○○대병원에 내원하면서, 3년 전부터 오른손에 증상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5. 14. 오른손에 대한 레이노 스캔 검사를 시행 하였고, 검사 결과 의사는 양성 소견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측정값이나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없다. 또한 의사는 원고의 한랭자극에 의한 색조변화를 직접 관찰하지는 않았고 원고에 대한 문진과 원고가 가지고 온 사진을 바탕으로 색조변화를 확인하였다.나) 원고는 2015. 2. 3. ○○대학교병원에 내원하면서, 2015. 2. 13. 왼손에 대한 레이노 스캔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의사는 양성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5. 2. 12. 양손에 대한 적외선체열검사 결과에서는 양손에 체표열 감소가 심하다고 하면서도 왼손이 특히 더 심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위 병원에서도 의사가 원고의 한랭자극에 의한 색조변화를 직접 관찰하지는 않았고 원고에 대한 문진과 원고가 가지고 온 사진을 바탕으로 색조변화를 확인하였다.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가)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위 감정인은 원고의 주치의들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비록 한랭자극에서의 전형적인 색조 변화를 관찰한 것은 없으나, 적외선체열검사 및 레이노 스캔 검사로 추정하건대 임상적으로 피감정인에서 레이노 증후군이 의심되며, 원고의 직업력은 진동유발백지증 혹은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의 발생 인자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나) 제1심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진료기록상 환자가 색조변화를 호소했다는 기록만 있고 실제 환자의 창백지, 허혈 반응이 보인다는 의무기록은 없고, 체표열검사, 레이노 스캔 검사시에도 색조 변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환자의 진동기구 노출의 잠복기가 2년 이상이고 객관적 레이노현상의 평가에 필수항목으로 지정된 냉각부하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진동업무에 의한 레이노현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5) 원고의 기저질환 등원고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 등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받기 전인 2014. 4.경 의료법인 ○○병원에서 '손목터널 증후근'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6) 원고의 진동업무 경력가) 원고는 1983. 7.경부터 1991. 5.경까지 대략 6년의 기간 동안 탄광 등에서 채탄원 및 굴진원으로 일했고, 1991. 5.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약 21년 7개월간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광산기계류 수리·제작시 진동공구(핸드그라인더 등)를 사용하였고, 해머드릴, 에어치퍼, 임팩츠랜치 등의 사용빈도는 낮았으며, 진동공구의 사용시간은 1일 최소 30분에서 최대 3시간 정도 사용할 때도 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작업일 때도 있었다.나) 원고와 함께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던 소외1는 피고로부터 레이노 증후군으로 인정받았는데, 소외1는 원고보다 굴진원 경력은 약 10년이 더 많고, 기계 수리원 경력은 4년 정도가 많으며, 퇴사 직전 3년여간은 탄광에서 착암기나 콜픽(coal pick) 등을 이용하여 경석과 탄을 파석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2014. 6. 30. 퇴사 후 2014. 8. 18.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0, 14, 15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대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이 법원의 주식회사 ○○○○○광업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사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나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로는 주치의들의 진단,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 적외선 체열검사 결과 등이 있는데, 원고의 한랭자극에 대한 색조변화를 직접 관찰했거나, 그 관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의무기록은 없고, 레이노 스캔 검사나 적외선체열검사 결과에도 색조변화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나) 원고가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진은 ○○○○대병원 의무기록(갑 제15호증)에 첨부되어 있는데, 백지증의 증상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원고는 위 사진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찍었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원고의 2016. 6. 8.자 준비서면에서는 '샤워를 한 직후 온몸이 으스스한 상태에서 찬물에 손을 담군 후 색조변화를 촬영한 것'이라고 했으나, 2018. 4. 9.자 준비서면에서는 '동절기에 원고의 집 앞에서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증상이 발현된 경우를 촬영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위 사진이 진료기록에 첨부된 날짜도 원고가 진단을 받은 후 기간이 상당히 지난 시기로 보인다), 주치의 또한 사진을 찍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2014. 5. 7. ○○○○대학교병원에 내원하면서 오른손에 대해서만 3년 전부터 증상이 있다고 하여 오른손 먼저 레이노 스캔 검사를 받았는데[그럼에도 소견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양측 손 모두에 대해 레이노 증후군이 진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5. 2. 12.경 ○○대학교병원의 적외선체열검사 결과에서는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체표열감소가 심하다고 하였는바, 그 정도가 심한 왼손보다 오른손에 대해서만 증상을 호소하여 먼저 진단을 받은 점과 오른손잡이인 원고에 있어 왼손의 증상이 더 심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오른손에 대한 진단 이후 왼손의 증상이 더 심해진 것이라면 이는 진동업무와 상관없이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 원고에 대한 주치의들의 진단과는 달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나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진동업무에 의한 레이노 현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거나, 1회의 레이노 스캔 검사로는 이 사건 상병을 확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마) 설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며 상시적·일상적으로 진동업무에 노출된 경우는 많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소외1는 퇴직 후 2개월 안에 진단을 받았으나 원고가 퇴직 후 2년 만에 진단을 받은 점, 원고는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받기 전에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소외1는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직전 3년 여간은 탄광에 근무하면서 장시간 진동업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계수리원으로 진동업무에 일부 노출되었고 소외1에 대해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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