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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71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017,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증거】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1947. 2.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1.부터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 소재 ○○○○에서 근무하던 중 2014. 3. 13.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부 및 손목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 구상돌기의 골절, 우측 전완부 내측 측부인대 및 관절낭 파열, 우측 전완부 근육파열, 우측 제2중수골 골절 및 수근골 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병원,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2014. 10. 4. 05:00경(추정시각) ○○대○병원의 창고 천장 나무기둥에 줄을 설치한 후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1.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상병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외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 또한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0.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증거】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1) 망인의 요양 및 치료 내역가) 망인은 2014. 3. 14. 이 사건 재해를 입고 의사로부터 '사고부위 염증 발생 가능성 및 심한 피부 탈장갑 손상으로 피부괴사 가능성이 있고, 신경의 심한 압궤 및 견인 손상으로 향후 예우가 매우 불량하며, 팔꿈치 인대가 모두 파열되어 불안정하고, 수근골도 너무 심하게 분쇄되어 향후 예후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원에서 2014. 3. 14. 우측 팔꿈치 변연절제술, 팔꿈치 측부 인대 봉합술, 척골신경유리술 및 수근골 고정술을, 2014. 4. 9. 우측 팔꿈치에 피부 광범위 변연절제술을, 2014. 4. 21. 우측 아래팔에 피부이식술을, 2015. 5. 12.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을 각 받았고, 2014. 6. 5. ○○대○병원으로 전원되었다.다) 망인은 2014. 9. 16. ○○대○병원에서 오른쪽 손목의 굽히기가 20도, 팔꿈치 뒤로 보게 돌리기가 50도에 그치고 손가락 감각이 50% 감소되었다는 등의 진단을 받았다.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후 치료 과정에서 상병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중증 또는 중등도의 동통에 사용되는 가바페닌, 페니마돌, 트리돌 등을 복용하거나 투여 받고, 불면증에도 시달려 스틸녹스를 복용하였는데, 특히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4. 8.경 이후부터 그 빈도가 잦아졌다.마)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신과적 병력으로 진료 받은 기록은 없다.2)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자살 무렵까지 망인의 언행 등가) 망인은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체격이 건장하였는데, 수술 이후 더욱 말수가 줄고 자주 딴 생각에 빠져 있어 주변 사람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등 우울한 기분이 관찰되었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곤 하였으며, 사망 직전에는 환자복이 헐렁할 정도로 체중이 감소한 상태였다.나) 망인은 예전과 달리 치료 및 요양기간 중 자신의 부상부위 및 후유증에 수치심을 느껴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였고, 가족들에게 자주 욕설하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주위를 놀라게 하거나 원고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거나 샤워 중 샴푸 통으로 원고를 때리는 등 과격한 언사와 행동을 하였으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처지를 비관하여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대○병원에 입원한 후 간호사에게 처음보다 통증이 많이 완화되어 기분이 좋다고 말한 적도 있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이후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고 심해지자 ○○병원 주치의나 주변사람들에게 팔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극심한 통증치료를 위하여 주치의의 진료의뢰에 따라 자살 당일 오전에 ○○○○○○○○○병원에 진료를 예약해 둔 상태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망인이 정신과적 이상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없고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자살을 유발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정형외과 의사 감정의망인이 호소한 통증은 1~10단계 중 8~9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운동능력의 감소, 감각 소실 및 저림증 등의 후유증이 심하였고,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악화될 경우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다. 망인은 불면증, 통증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가바페닌을 복용하고 페니마들 등을 투여 받았는데, 가바페닌의 약품설명서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로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자살 충동 또는 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페니마돌은 비마약성 진통제로서 약품설명서에서 드물게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으로 우을감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 및 향후 진료 예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사망 직전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2) 정신의학과 의사 감정의망인은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우측 상완의 통증 및 저림 등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전반적 상황으로 미루어 우울증이 발현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간호기록지에는 불면증 외에 우울증 관련 증상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망인은 통증 완화를 위해 가바페닌을 복용하고 비마약성 진통제인 페니마돌 등을 자주 투여 받았는데, 가바페닌은 졸림 등이 흔한 부작용이나 치료용량 범주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이 호소된 바 없고, 폐니마돌 역시 하루 한 번 주사하였기 때문에 권장용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호소되거나 관찰된 적이 없어 위 약물들의 두드러진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경우 장기복용한 약물 또는 그 부작용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심한 통증에 의한 고통과 절망감이 자살의 주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이 자살할 무렵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226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785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6개월 여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 손상으로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운동능력의 감소, 감각 소실 및 저림증 등의 후유증이 심하여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없어서 그로 인한 절망감과 불안감이 컸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등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이 통증완화를 위해 자주 복용하거나 투여 받은 약물들은 자살 충동이나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어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망인이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우울증이 발현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입기 전까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자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비록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신체상 후유장애와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정서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자살 직전 극심한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다. 비록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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