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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780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1심-대법원,2017두62105,3심【주문】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0.자로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8~10,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1. 7.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1.부터○○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원이 발주한 ○○시 이하생략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2. 6. 16:2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차광막 설치작업을 하다가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용인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망인은 그곳에서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대학교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014. 12. 8. 07:0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 사인은 지주막하출혈, 중증뇌부종이고 직접사인은 뇌간마비이다.다.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망인에게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기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8.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5. 10. 28.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① 사망 직전 영하의 날씨에 6일 연속으로 야외인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한 점, ② 망인이 담당한 차광막 설치작업은 4.5m 높이에서 이루어져 추락위험이 있었으므로 망인은 항상 긴장상태에서 일한 점, ③ 망인에게는 사망원인과 관련된 뇌심혈관의 기왕증이 없었던 점, ④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으며 사망 무렵 감기약을 복용하는 이외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12, 15~25호증, 을 제2~5호증, 제1심법원의 ○○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및 ○○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비닐하우스를 제작하는 일을 약 20년 정도 해왔고 주식회사 ○○농원이 발주한 생략현장에서 소외3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망인의 주요업무는 비닐하우스의 이중비닐에 검정색 차광막인 피복을 씌우는 일이었다.  나) 위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은 통상적으로 바닥 작업을 하면 골조작업을 통해 철골을 세운 후, 2겹의 비닐과 1겹의 검정색 차광막을 씌우는 피복공사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피복공사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의 일이 없어 골조작업보다 비교적 수월한 반면, 2~3m 높이의 작업을 할 때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50㎝ 간격으로 그물처럼 만들어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올라가서 작업을 하므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될 무렵에는 피복공사 및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현장은 3중 비닐하우스 4개동을 짓는 것으로 2014. 10. 25.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망인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2014. 11. 11. 이 사건 현장으로 투입되어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닐하우스 4개 동 모두 2중 피복이 완성되어 있었다.  라)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다. 비닐하우스 공사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등 기상조건이 악화되면 진행할 수 없으므로 망인은 주중이라도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휴무하였고, 어두워진 후에 연장근무나 야간근무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마)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4. 12. 1. 월요일부터 2014. 12. 6. 토요일까지 연속하여 근무하였는데, 2014. 12. 1.경부터는 이 사건 현장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일일 기온이 최저 -10.8℃에서 최고 8.6℃이었고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온도는 -3.3℃였다.  바)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약 44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26시간이다. 2) 망인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의 2013. 12. 27.자 건강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장/체중 : 정상, 167㎝/62㎏   - 혈압 : 115/89㎜Hg   - 음주 : 안전음주   -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압관리요함(자각증상시 내원상담요함)   - 판정 : 정상 B(혈압관리)   - 건강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중요한 위험요인은 과거 흡연임  나) 망인은 2008. 2. 29. 간헐적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신경과의원에서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뇌혈관장애’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나 당시 뇌혈관 관련검사에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망인의 경우에는 혈관검사상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가 관찰되고 있으며 두부 CT상의 출혈 양상을 볼 때 이 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동맥류 발생에 고혈압, 흡연 및 알코올 섭취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맥류를 갖는 환자에 대하여 뇌지주막하 출혈 당시의 환경을 살펴보면 작업 혹은 운동 중, 수면 중, 성관계, 휴식 중, 세수 혹은 샤워 중, 배뇨 또는 배변 중, 대화 또는 싸움 중, 식사 중, 게임 혹은 오락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혈압 환자나 고혈압이 없는 환자 모두에 대하여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 혹은 운동 중에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빈도가 제일 높다.   (3) 추위에 노출되거나 체온의 변화시 생리적 및 생화학적 변화는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한랭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면 피부의 혈관 수축으로 인해 혈압상승이 초래될 수 있고 여기에 작업에 따른 혈압상승이 부가되면 상대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다.   (4) 망인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감기를 앓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과 같은 신체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비록 망인이 고혈압을 평소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혈압상승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동맥류 파열을 초래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없었다면, 영하의 날씨에서 감기에 걸린 상태로 6일간 연속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을 하는 정도의 업무시간이나 업무강도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있었다면 일상생활 도중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이나 심한 과로나 긴장상태, 지속적 스트레스 하에서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망인처럼 뇌동맥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유병률은 약 0.5% 정도이고, 연중 출혈되는 빈도는 1~2% 정도이며, 일생 중 약 20% 정도가 출혈을 한다.   (2) 뇌동맥류의 형성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고, 혈관의 구조적인 중막 결손요인에 추가하여 혈역동학적,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흡연이 뇌동맥류의 발생, 성장 및 파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뇌동맥류의 발생은 개인 질환이고 업무상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보고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육체적 노동과 작업의 경우 그 빈도가 11%에서 55%로 업무 및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없었다면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하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의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이 사건 현장은 야간근무나 연장근무도 없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업무량이 과로라고 평가할 정도로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추운 날씨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과 같은 신체적 작업을 수행한 경우 혈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무거운 것을 드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망인은 약 20년 동안 비닐하우스를 제작하는 일을 해온 숙련공으로, 2014. 11. 11.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 12. 8. 사망할 때까지 채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비닐하우스에 검정색 차광막을 씌우는 피복작업을 하였는데, 골조작업이나 2겹의 비닐 피복작업과는 달리 차광막 설치작업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이 아니며 2겹의 비닐이 모두 설치된 상태에서는 비닐하우스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으므로 업무의 긴장도와 추락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다.  다) 망인이 사망 직전 6일 연속 영하의 날씨에서 일을 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현장 근무자들은 50분 동안 일하고 10분의 휴식시간을 가졌고 야외에는 모닥불이 설치되어 몸을 녹일 수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4개 동은 모두 2중 피복이 완료되어 비닐하우스 내부에서도 추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하루 중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16:20경 발생하였으므로 추위 속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동맥류 형성의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고혈압과 흡연이 뇌동맥류의 발생, 성장 및 파열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뇌동맥류의 발생은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환이며 망인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무렵에는 금연을 하고 있었으나 과거 흡연력이 있었고, 건강검진상 혈압관리를 요하는 상황이었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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