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84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12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7째 줄의 "부족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추운 날씨(최저 기온: 영하 0.2도)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장이 추운 날씨와 업무과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뇌내 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지만, 위와 같은 소견은 추운 날씨가 뇌내 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기온이 다소 낮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담당업무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낮은 기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6누78457 | 애스크로 AI